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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상표식별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08조회수 106

 

상표등록 검토의 핵심~! "상표식별력"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여기서 식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 식별력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심사에서 거절되며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는

보통 명칭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의 경우 caffe latte,

스낵제품의 경우 Corn chip과 같은 것입니다.

2.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으로,

과자류-깡, 청주-정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성질 표시적 상표

단순히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 시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복제품에서 'Wool'은

원재료를 기술한 것이고

'영광 굴비'는 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떨어집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리원 면옥', '금강산' 등이 있습니다.

 

 

 

5.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김씨', 'PRESIDENT'와 같은 것입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다거나 흔히 있는 표장이라면

식별 기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문자상표라면 2자 이내의 알파벳,

1자의 한글로 구성된 경우 등록이 불가하고

숫자로만 표시된 '123'과 같은 것도 불가합니다.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인 구호나 슬로건, 표어, 인사말, 인칭대명사,

유행어 등을 말합니다.

'Believe it or not'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상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등록 상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은

상표의 핵심 기능으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표 식별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문자나 도형 등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표전문 변리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표등록과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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