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 이렇게 하세요
상표침해, 복제품 대응하기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주얼리 복제품이 제조 및 유통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주얼리 제품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을
조속히 진행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상표는 어떤 것일까
주얼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상표는
독창성이 있는 상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 쉽고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상표,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표,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상표, 발음하기 좋은 상표,
외국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받는 절차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내 특허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상표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2. 공고
3. 등록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표 절차를 따릅니다.
출원은 일종의 '접수' 과정으로
출원서, 상표견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류 접수와 함께 출원료를 납부하면
첫 번째 절차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공고입니다.
상표심사 이후 2개월간의 출원공고 기간을 가지는데요.
출원한 내용을 공주에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절차는 등록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고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제기된 건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 등록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합니다.
주얼리 관련 상품류와 지정상품
주얼리는 14류에 속합니다.
상품류 14류에는 귀금속과 관련 있는 각종 상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신구, 귀걸이, 브로치, 보석, 배지, 목걸이, 넥타이핀, 메달 등
귀금속과 관계된 광범위한 상품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 시
지정상품 최대 20개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20개를 초과하여 1개씩 추가할 때마다
2,000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지정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선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선택할 경우
지정상품의 개수는 압축하면서
권리범위는 오히려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절차에 경력 많고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를 통해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