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스포츠용품 상표출원 상표등록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26조회수 742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

​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스포츠는 야구, 배구, 골프, 축구, 탁구, 낚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각 분야마다 필요한

스포츠용품도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각종 용품은 필수적인 것이

많으며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브랜드상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타인이 상표를 가로채간다면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상표를 둘러싼 분쟁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 간에 일어난

상표분쟁 사례가 있는데요.

​

사건의 두 상표는 각각의 색채는 다르지만,

'LEGEA'라는 영문자 부분이 동일하며

'레게아'라고 동일하게 호칭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되었습니다.

​

등록상표의 권리자 측은

선사용상표가 국내외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선사용상표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

선사용상표는

가방,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에 사용한 상표로,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훨씬 전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고 판매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국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프로 축구 세리에 리그의

스포츠팀 다수를 후원한 바 있으며

독일에서 개최된 스포츠용품 박람회에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다른 여러 측면을 전부 고려했을 때

등록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상표 부당하게 빼앗겼다면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타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등록했다면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내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선사용상표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타인이 선점한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상표를 되찾아올 방법이 생기는데요.

​

상표를 부당하게 빼앗기기 전에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으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상표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획득,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상표권은 특히 뺏겨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상표에 대한 궁금증은 유레카에 문의해 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