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스포츠용품 상표출원 상표등록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26조회수 266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스포츠는 야구, 배구, 골프, 축구, 탁구, 낚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각 분야마다 필요한

스포츠용품도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각종 용품은 필수적인 것이

많으며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브랜드상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타인이 상표를 가로채간다면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표를 둘러싼 분쟁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 간에 일어난

상표분쟁 사례가 있는데요.

사건의 두 상표는 각각의 색채는 다르지만,

'LEGEA'라는 영문자 부분이 동일하며

'레게아'라고 동일하게 호칭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되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자 측은

선사용상표가 국내외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선사용상표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선사용상표는

가방,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에 사용한 상표로,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훨씬 전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고 판매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국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프로 축구 세리에 리그의

스포츠팀 다수를 후원한 바 있으며

독일에서 개최된 스포츠용품 박람회에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다른 여러 측면을 전부 고려했을 때

등록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표 부당하게 빼앗겼다면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타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등록했다면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내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사용상표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타인이 선점한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상표를 되찾아올 방법이 생기는데요.

상표를 부당하게 빼앗기기 전에

스포츠용품상표출원, 스포츠용품상표등록으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상표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획득,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상표권은 특히 뺏겨서는 안 될 재산입니다.

 

상표에 대한 궁금증은 유레카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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