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 이렇게 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9.26조회수 805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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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복제품 대응하기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주얼리 복제품이 제조 및 유통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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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제품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을

조속히 진행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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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표는 어떤 것일까

주얼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상표는

독창성이 있는 상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 쉽고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상표,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표,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상표, 발음하기 좋은 상표,

외국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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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받는 절차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내 특허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상표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2. 공고

3. 등록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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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일종의 '접수' 과정으로

출원서, 상표견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류 접수와 함께 출원료를 납부하면

첫 번째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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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절차는 공고입니다.

상표심사 이후 2개월간의 출원공고 기간을 가지는데요.

출원한 내용을 공주에 공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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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절차는 등록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고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제기된 건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 등록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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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관련 상품류와 지정상품

주얼리는 14류에 속합니다.

상품류 14류에는 귀금속과 관련 있는 각종 상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신구, 귀걸이, 브로치, 보석, 배지, 목걸이, 넥타이핀, 메달 등

귀금속과 관계된 광범위한 상품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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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 시

지정상품 최대 20개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20개를 초과하여 1개씩 추가할 때마다

2,000원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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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선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선택할 경우

지정상품의 개수는 압축하면서

권리범위는 오히려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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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절차에 경력 많고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를 통해

쥬얼리상표출원, 쥬얼리상표등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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