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특허 출원공고 2개월 도대체 뭔가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12조회수 8423

 




 



상표특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상표특허출원공고란 무엇을 말할까요?




 

 

상표특허출원공고란? 

 

 





상표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출원 - 공고 - 등록 이죠.

출원은 쉽게 말하면 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표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신청이 없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출원 후, 거절 사유가 없을 때

등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때, 출원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출원공고결정서 입니다.

그리고 이 출원공고결정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죠.



 

출원공고기간이 왜 필요한가? 





상표는 모방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G업체가 유명해지자,

다른 기업에서 상표를 도용했다. 상표를 빼앗으려 했다.

와 관련된 뉴스를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먼저 상표를 출원을 해

다른 사람에게 이 상표가 이제 등록이 될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출원공고 입니다.

그리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거나

심사관에 의해서 다른 거절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있고,

2개월내에 이러한 이슈가 없을 때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때문에 더 등록이 늦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누군가 출원을 했을 경우

이 출원공고 기간이 없다면

다른 분에게 내 소중한 상표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원과 등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 기간 또한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된다는거

다들 오늘 포스팅으로 인지하셨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우 특허심판원장님께서

"법률개정으로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특허심사 기간이 짧아져서

지금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은

더 꼼꼼히 대표님들의 특허를 판단하고 전문성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심사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지만, 등록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만큼 전문 변리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레가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심사, 등록, 수수료 등

특허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특허를 획득하셔서

사업에 돛대를 다실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만 생각합니다.

상표특허 고민을 하시거나

거절되거나 등록된 권리가 소멸될 위기라면

언제든 주저말고 상담 문의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