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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8.21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제품 판매와 온라인 유통 또는 서비스 사업을 준비한다면
국내 상표와 별도로 현지에서 사용할 브랜드의 권리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권리가 콜롬비아에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장 진입 전에 현지 출원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콜롬비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콜롬비아 상표권의 효력

 

 

 

 

 

 


 


 

1. 콜롬비아 상표 출원의 필요성

 

 

 

 

 

콜롬비아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사업상 출처를 표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4조(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표지를 정한 규정)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표로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상표권만으로 콜롬비아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또는 플랫폼 입점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자의 혼동 가능한 표장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10년간 보호되고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유통과 라이선스 및 브랜드 확장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 또는 지정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 상표등록만으로 콜롬비아에서 독점적인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에 직접 출원하거나 콜롬비아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현지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 동일 브랜드로 진출할 경우 각 시장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콜롬비아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 또는 연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후출원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6조(선행권리와 충돌하는 표장의 등록 제한을 정한 규정)는 선행 신청과 등록상표를 주요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와 저명표장 등 다른 선행권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순서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선행권리의 존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콜롬비아 개별국가출원은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에 직접 신청하여 형식검토와 공고, 실체심사 및 등록결정을 거치는 현지 권리확보 방법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일반 상표의 온라인 출원 관납료는 1개 상품류에 1,347,500콜롬비아 페소이며 동일 신청의 추가 상품류에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실제 총비용은 상품류 수와 출원형태, 선행조사와 현지 대리업무 및 중간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콜롬비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으로, 해당 의정서는 2012년 8월 29일부터 콜롬비아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출원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콜롬비아를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을 이용해도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안데스공동체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으므로 상품류와 지정국 수 및 국제출원 비용을 개별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콜롬비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는 선행상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결과 자체가 향후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문자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외관, 지정상품의 유사성과 경쟁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출원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출원 준비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상표표장과 신청인 정보를 정리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상품류에 배치해야 합니다.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에 제출할 신청서에는 상표의 표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등 등록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필요한 증빙과 위임관련 자료의 제출요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상표는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의 산업재산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관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상표 온라인 신청의 기본 관납료는 1개 류당 1,347,500콜롬비아 페소이며 추가 류에는 별도의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출원 후 상품이나 표장의 본질적인 변경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하기 전에 표장과 지정상품 및 출원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단계

접수된 신청은 형식요건을 확인한 뒤 공고단계를 거치며 이후 등록금지사유와 선행권리 충돌 여부 등을 포함한 실체적인 등록가능성 심사를 받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는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표장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거절사유가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맞춰 의견제출 또는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형식요건을 충족한 상표출원은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의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어 이해관계인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공보에서 30영업일 동안 공고되며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그 기간에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46조(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절차를 정한 규정)도 공고 후 이의제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기간과 실체심사를 거친 결과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는 등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권리자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독점권을 확보하고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상표등록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콜롬비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콜롬비아에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지를 통하여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4조(상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식별기능을 정한 규정)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표로 봅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반명칭이나 사업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고유한 표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까지 관련성이 높다면 소비자의 혼동이나 연상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6조(제3자의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상표의 등록제한을 정한 규정)는 이러한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표장의 외관과 호칭 및 관념뿐 아니라 상품의 용도와 거래경로 및 수요자 관계까지 함께 살펴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등은 콜롬비아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 제135조(상표의 절대적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국가의 국기와 문장 등 일정한 공식표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문제없이 사용한 브랜드라도 콜롬비아의 언어와 시장환경 및 안데스공동체의 등록금지 기준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콜롬비아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콜롬비아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등록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므로 실제 사업범위에 맞는 지정상품 설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품목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향후 사업분야가 권리범위 밖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확장계획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는 등록에 따라 10년간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권과 무단사용자에게 대응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및 거래상 사용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유효 기간

콜롬비아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요건과 수수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486호와 SIC(콜롬비아 산업상업감독원)의 기준에 따라 갱신을 반복하면 사업상 필요가 있는 동안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요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실제 사용자료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콜롬비아에서 직접 등록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콜롬비아의 법률과 안데스공동체의 산업재산권 규정에 따라 콜롬비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거나 각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국제등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콜롬비아는 마드리드 체약국이므로 여러 해외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국가별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비용과 관리효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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