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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위험과 대응 체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3조회수 41



특허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위험과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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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개발 단계별 기술유출 위험 요인 분석

 1-1. 특허개발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와 정보노출 위험
 1-2. 특허개발 공동연구·위탁개발 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관리 포인트
 1-3. 특허개발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의 기술유출 경로 및 예방 방안

2. 특허출원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리스크와 대응체계
 2-1.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명세서 공개 전 기술보호 관리
 2-2. 특허출원 위탁·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취약지점
 2-3. 해외출원(PCT·국제단계) 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체계

3.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체계 및 실무 절차
 3-1.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절차
 3-2. 기술유출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영업비밀 관리 방법
 3-3. 특허개발 관련 기술유출 신고제도와 공공기관 지원 프로그램

4.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특허개발 내부 관리·보안체계 구축 전략
 4-1.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NDA(비밀유지계약)·R&D 보안서약서 관리
 4-2. 특허개발 데이터·서버 접근제어 및 협력사 기술보안 인증 시스템
 4-3.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인력 교육 및 내부관리 프로세스

5.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기술유출 대응체계·특허보호 컨설팅 사례
 5-1. 기술유출 예방 중심의 특허개발·명세서 작성 및 사전출원 전략
 5-2. 기술유출 발생 시 대응체계 기반의 증거확보 및 법적 절차 지원
 5-3.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및 보안특허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1. 특허개발 단계별 기술유출 위험 요인 분석




 








1-1. 특허개발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와 정보노출 위험

특허개발 과정의 R&D 단계는 기술유출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연구자료나 실험데이터가 외부로 공유되면서
정보노출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산학협력이나 외주용역 개발에서는
협력사 내부 인력의 접근이 많아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KAIT)에 따르면
기술유출의 약 60%가 협력사 또는 퇴직 인력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R&D 단계에서부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데이터 암호화,
접근권한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특허개발 초기부터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기준에 맞는 보안체계를 갖춰야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 특허개발 공동연구·위탁개발 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관리 포인트

공동연구나 위탁개발 형태의 특허개발은 기술유출 위험이 더 큽니다.
연구소, 스타트업, 외주 인력이 함께 참여하면서
핵심 기술정보가 여러 경로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NDA 체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조항,
기술자료 반환 의무,
유출 시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은 공동개발계약 시
영업비밀 보호지침 준수를 권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MSS)는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즉, 법적 관리와 보안 시스템을 병행해야
특허개발 단계에서의 기술유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3. 특허개발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의 기술유출 경로 및 예방 방안

선행기술조사 단계 역시 기술유출의 사각지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술 아이디어나 설계 정보가
외부 검색 서버에 저장되거나
분석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보안 네트워크 기반의 특허검색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기술요약서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IPO-KIPA)은
선행기술조사 시 내부망·접근제어 시스템 활용을 권장합니다.
조사 결과물은 열람권한 제한, 보관기간 관리, 암호화 저장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특허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유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특허출원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리스크와 대응체계





 





2-1.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명세서 공개 전 기술보호 관리

특허출원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시점은 ‘명세서 공개 전’입니다.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명세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은 명세서 초안 작성 시
핵심 알고리즘·소스코드·실험데이터 등은 공개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는 출원 파일 접근제어, 내부 검토 로그 관리, 외부 위탁 시 보안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KAIT)의 조사에 따르면
명세서 초안 유출은 전체 기술유출 사고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 대응체계는 명세서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출원 전 보안특허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2. 특허출원 위탁·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취약지점

특허출원 위탁 또는 대리 과정에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허사무소나 외부 번역기관, 도면 작성 업체 등과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술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NDA(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출원서 원본·명세서 초안의 버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 전송 시 암호화된 보안 메일·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에서
특허출원 대리 과정의 전자문서 전송 단계 보안 강화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기술자료가 외부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기술유출 대응체계의 일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2-3. 해외출원(PCT·국제단계) 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체계

해외출원(PCT·국제단계)은 기술유출 리스크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출원 데이터가 해외 서버를 거쳐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은
국제출원 과정에서 암호화 통신(SSL/TLS) 사용과
전자출원 시스템(E-filing) 내 접근제어 로그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리인과는 기술자료 보관기간 및 파기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IT·반도체·바이오 분야처럼
핵심 기술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는
파일 분리 저장, 전송이력 관리, 보안 인증(ISO27001, ISMS) 적용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출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데이터 보안 관리가 포함된 기술유출 대응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단계에서의 기술보호와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입니다.



 

 









3.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체계 및 실무 절차


 









3-1.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절차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법은 기술정보의 불법 사용·복제·유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제9조)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명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행위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과 산업기술보호협회(KAIT)는
기업이 사고 발생 직후 기술자료 유출 경로 확인, 내부 서버 접근기록 보존, 경찰·검찰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기술보호법상 절차와 증거 확보를 병행하는 체계적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2. 기술유출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영업비밀 관리 방법

기술유출 사건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유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료의 존재·관리·가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합리적 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접근권한 관리, 문서 암호화, 접근 로그기록, NDA 체결, 보안서약서 관리 등
합리적 관리행위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KIPA)은 기술자료를 ‘보호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영업비밀관리시스템(Trade Secret Management System, TSMS)을 활용해
자료 등록·이력관리·접근제한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유출 입증은 사후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보안 관리와 증거 축적의 결과물로 완성됩니다.






3-3. 특허개발 관련 기술유출 신고제도와 공공기관 지원 프로그램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즉시 공공기관 신고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KAIT)는 ‘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이 유출 정황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포렌식 분석·사후 관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MSS)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대응비용,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보안컨설팅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과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도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전담 수사하며,
기술자료 복구, 접근기록 분석, 침해증거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처럼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단일 기관이 아닌 특허청(지식재산처)·KAIT·중기부 등 유관기관의 통합 대응체계를 활용해야
법적 절차와 보안 대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특허개발 내부 관리·보안체계 구축 전략




 






4-1.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NDA(비밀유지계약)·R&D 보안서약서 관리

기술유출 예방의 첫 단계는 비밀유지계약(NDA)과 R&D 보안서약서 관리입니다.
모든 특허개발 참여자와 협력사 인력은
기술자료 접근 전 반드시 NDA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KAIT)는
NDA를 단순 문서로 남기지 않고,
기술정보 접근시스템 내 서명기록·로그 기록·보안등급 연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R&D 보안서약서에는
기밀정보의 범위, 사용 제한, 퇴직 후 보안 의무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MSS)의 기술보호 표준계약서에서도
협력업체 NDA·보안서약서 체계 구축이 기술보호 실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NDA 관리 체계는 법적 안전장치이자 기술보호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4-2. 특허개발 데이터·서버 접근제어 및 협력사 기술보안 인증 시스템

특허개발 단계에서의 데이터·서버 접근제어는 기술유출 방지의 핵심입니다.
연구자료, 명세서 초안, 회로도 등은
내부망을 통해서만 열람·편집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R&D 기업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도입을 권장하며,
데이터 서버에는 다중 인증(MFA), 권한별 접근제어, 로그 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자료 공유 시에는
기술보안 인증기업 확인제도(KAIT-CS)를 통해
인증된 업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대응체계와 협력사 관리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 인증과 접근제어는 특허개발 정보의 생명선이며,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4-3.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인력 교육 및 내부관리 프로세스

기술보호 교육과 내부관리 프로세스는 기술유출 예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핵심입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KAIT)는 매년 ‘R&D 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 내 기술관리 담당자의 보안의식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술자료 접근권한 점검, 퇴직자 계정 삭제, USB 사용 제한, 보안 점검 리포트 발행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은 기술유출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부 보안점검 결과를 경영진 보고 체계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보호는 단순히 시스템 보안이 아니라
인적 관리와 절차 관리가 결합된 내부 보안문화 구축으로 완성됩니다.
이 체계가 바로 지속 가능한 기술유출 대응체계의 핵심 기반입니다.





 

 






5.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기술유출 대응체계·특허보호 컨설팅 사례

 






5-1. 기술유출 예방 중심의 특허개발·명세서 작성 및 사전출원 전략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유출 예방을 전제로 한 특허개발 전략을 제공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기술보호 중심의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요소와 공개 가능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의 보안특허 제도와 산업기술보호협회(KAIT)의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출원 공개 전 기술보호 구간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또한 사전출원 전략(Prior Filing)을 통해
기술 개발 직후 빠른 시점에 출원함으로써
경쟁사의 정보 접근 및 기술 모방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내재화해
기업의 연구성과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5-2. 기술유출 발생 시 대응체계 기반의 증거확보 및 법적 절차 지원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증거확보와 체계적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 및 침해 분석 보고서를 지원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과 중소벤처기업부(MSS)의 기술유출 대응 프로세스를 반영해
유출 경로 분석 → 증거확보 → 법적 대응 문서화를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명세서 변조 감정, 접근기록 검증 등을 통해
법원 제출용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기업은 기술유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3. 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및 보안특허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업종별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AI, 반도체, 소재, 의료기기 등
기술유출 위험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보안특허 관리 시스템(Security Patent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KAIT)의 기술보호 인증체계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기준을 결합해
기업별로 접근권한, 보안등급, 기술자료 분류 체계를 커스터마이징합니다.
또한 R&D 인력 보안교육, NDA 관리 프로세스, 출원·심사·등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보호 환경을 구축합니다.

유레카의 컨설팅은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특허관리 + 기술보호 + 보안운영이 결합된
실행형 기술유출 대응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레카 카톡 상담

☎️ 02) 69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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