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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출원과 임시출원제도, 빠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첫 단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1.03조회수 65




특허가출원과 임시출원제도, 빠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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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제도의 개념과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
1-1. 특허가출원 제도의 의미와 정식출원과의 차이
1-2. 임시출원 제도의 법적 근거와 아이디어 보호 역할
1-3.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출원일 확보의 중요성

2. 특허가출원 절차와 임시출원 준비 서류
2-1. 특허가출원 절차 단계별 진행과 필요서류
2-2. 임시출원 명세서 구성 요건과 간소화 작성 전략
2-3.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 활용 및 주의사항

3. 임시출원 후 정식출원 전환 절차와 아이디어 보호 전략
3-1. 임시출원 전환 절차 — 1년 내 정식출원 원칙
3-2. 특허가출원 내용 보완과 진보성·신규성 유지 방법
3-3.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보완 전략

4. 스타트업·개인발명가를 위한 특허가출원·임시출원 활용법
4-1. 특허가출원 활용 전략 — 연구개발 단계 아이디어 보호
4-2. 임시출원 제도 활용으로 공동발명·외주개발 권리선점
4-3. 아이디어 보호 중심 R&D 과제 관리와 특허출원 연계

5.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실패 사례와 실무 유의사항
5-1. 특허가출원 실패 사례 — 기재 불충분으로 무효된 경우
5-2. 임시출원 누락 사례 — 전환 지연으로 권리 상실된 경우
5-3.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실무 — 선출원·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

6.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컨설팅 사례
6-1. 특허가출원 컨설팅 사례 — 빠른 아이디어 보호형 전략
6-2. 임시출원→정식출원 전환 성공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6-3.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IP 보호 시스템과 기술추적 관리









 

 








1.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제도의 개념과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


 





 1-1. 특허가출원 제도의 의미와 정식출원과의 차이

특허가출원 제도는 발명 아이디어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빠르게 출원일(우선권일)을 확보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출원은 완성된 명세서·청구항이 필요하지만,
가출원은 발명의 기본 개념과 핵심 기술만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중인 IoT 기기나 신소재의 기술원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허가출원을 통해 먼저 “아이디어가 내 것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년 내에 정식출원으로 전환하면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기술 탈취나 선출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가출원은 빠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선제적 방패로 작용합니다.







 1-2. 임시출원 제도의 법적 근거와 아이디어 보호 역할

임시출원 제도는 ‘특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정식출원 전이라도 간단한 기술 요약서를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발명가가
시장 공개 전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임시출원은 정식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출원일 기준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임시 보장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정식출원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내 기술 보완과 정식출원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이디어 공개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R&D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1-3.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출원일 확보의 중요성

특허권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출원일 확보는 곧 아이디어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시장에 기술이 공개되거나 발표된 이후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출원이나 임시출원으로 선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일은 향후 분쟁 시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유치나 정부 R&D 과제 신청 과정에서
‘출원일’이 기술력의 지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즉, 출원일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시장 가치와 법적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2. 특허가출원 절차와 임시출원 준비 서류










 2-1. 특허가출원 절차 단계별 진행과 필요서류

특허가출원 절차는 정식출원보다 간단하지만,
출원일 확보를 위해 필수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발명자 정보 등록 → ② 명세서·도면 작성 → ③ 출원서 제출 → ④ 출원번호 부여
이 네 단계로 진행되며, 서류는 모두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를 통해 접수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선택)이 있으며,
가출원 시에는 청구항이 필수는 아닙니다.
단, 출원일 기준으로 제출된 기술 내용만 권리 보호가 가능하므로
핵심 발명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은 불명확한 기술기재, 누락된 발명항목이 있을 경우
가출원 효력이 제한된다고 명시하므로,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 임시출원 명세서 구성 요건과 간소화 작성 전략

임시출원 명세서는 정식출원 대비 작성 부담이 적지만,
출원 후 1년 내 정식출원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기술 내용을 충분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과제, 해결수단, 효과를 포함해야 하며,
‘핵심 작동원리’나 ‘기술적 구성요소’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임시출원은 단순 아이디어 노트가 아니라
특허 명세서의 축약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제어장치 발명이라면
센서 입력, 제어 로직, 결과 출력의 기술 흐름을 단계별로 서술해야
출원일 확보 시 기술 보호 범위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임시출원 내용을 정식출원과 대조해
기술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판단하므로,
간소화하되 핵심 기술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3.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 활용 및 주의사항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로)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출원 플랫폼으로,
24시간 언제든 가출원·임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로(portal.kipo.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K-PAF)을 통해
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PDF·HWP 파일 형식 제한,
명세서 글자수 오류, 전자서명 누락 등으로 인해
접수 실패나 보정요구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AI·IT 관련 기술의 경우
도면 파일 크기나 코드 표기 오류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검증 및 제출 전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2024년부터 임시출원 전용 간편 등록 서비스를 도입하여
개인 발명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니,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시출원 후 정식출원 전환 절차와 아이디어 보호 전략





 






 3-1. 임시출원 전환 절차 — 1년 내 정식출원 원칙

임시출원 제도의 핵심은 ‘출원일 확보’이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려면 1년 내 정식출원 전환이 필수입니다.

특허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임시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그 이후에는 동일한 발명이라도 신규성(새로움)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1년 내에
정식 명세서·청구항·도면을 완비하여 정식출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 출원 시에는 반드시 임시출원번호를 명시해
출원일의 연속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출원기간 만료 후 제출된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해 기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술개발 일정과 출원 전환 시점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특허가출원 내용 보완과 진보성·신규성 유지 방법

임시출원에서 정식출원으로 전환할 때
단순히 형식 보완이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와 진보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가출원 명세서에 빠진 부분은 정식출원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지만,
출원일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신규사항’으로 간주되어
기존 출원일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시출원 단계에서 핵심 기술구조와 작동원리를 충분히 기재해야 하며,
정식출원 시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구항과 실시예(Examples)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출원 전에는 유사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
기존 특허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제시해야
진보성·신규성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3.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보완 전략

임시출원 후 정식출원 전환 전까지는
기술의 노출이나 유사 특허 출원으로 인한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KIPRIS, WIPS, Google Patents 등)를 통해
비슷한 기술의 존재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사 기술은
정식출원 단계에서 기술적 효과나 구성의 차별점을 보완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IoT 센서 기술이라도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제어 알고리즘의 차이를 명확히 기재하면
기술 독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발명가는
정식출원 전까지 기술보호협약(NDA)을 체결하고,
외부 공개를 최소화함으로써 아이디어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스타트업·개인발명가를 위한 특허가출원·임시출원 활용법



 


 






 4-1. 특허가출원 활용 전략 — 연구개발 단계 아이디어 보호

스타트업과 개인발명가에게 특허가출원 제도는
연구개발(R&D) 초기단계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술 개념이 명확하다면 가출원으로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출원일은 이후 정식출원 시에도 그대로 인정되어,
타인에 의한 선출원 경쟁이나 기술탈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원은 R&D 과제 제안서, 투자심사, 기술이전 협약 등에서
기술 보유의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정부지원사업(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도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의 주요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즉, 특허가출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기술 자산화를 위한 첫 단계 전략입니다.






 4-2. 임시출원 제도 활용으로 공동발명·외주개발 권리선점

스타트업은 여러 파트너사나 외주개발팀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공동연구 중 발생한 아이디어를 신속히 출원하여
발명자 간 권리관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시출원은 청구항 없이 기술요약만 제출해도
법적으로 출원일이 인정되므로,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 우선권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외주개발 시 개발업체가 기술자료를 보유하게 되면
권리 귀속이 불명확해질 수 있는데,
임시출원을 통해 발명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해두면
특허 분쟁이나 권리침해 소송의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임시출원은 협력개발이 많은 스타트업 환경에서
권리선점과 법적 증거 확보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4-3. 아이디어 보호 중심 R&D 과제 관리와 특허출원 연계

R&D 과제 수행 시 아이디어 보호와 특허출원 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지식재산(IP) 경영의 핵심입니다.

연구노트, 회의록, 실험데이터 등 개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핵심기술이 도출될 때마다 즉시 임시출원 또는 가출원을 통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과제 수행 중 외부평가위원회나 협력업체에 기술을 공개해야 할 경우,
공개 전 출원을 완료해야 신규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를 특허 포트폴리오로 확장하면
투자유치, 정부R&D 후속사업, 기술이전 협약 등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출원과 아이디어 보호를 동시에 설계하는 체계적인 IP 전략이
스타트업의 지속성장 기반이 됩니다.




 

 







5.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실패 사례와 실무 유의사항




 







 5-1. 특허가출원 실패 사례 — 기재 불충분으로 무효된 경우

특허가출원 실패 사례 중 가장 빈번한 원인은
명세서의 기재 불충분(incomplete disclosure) 입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명세서에는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 발명가나 스타트업은
‘핵심 개념만 요약’한 간략한 서술로 제출하여,
정식출원 전환 시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센서 기반 낚시 장비의 출원에서
센서 신호처리 방식이 누락되자,
심사단계에서 “기술적 구성 불명확” 판정을 받아 무효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원이라 하더라도
기술구조, 작동원리,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도면이나 비교실시예를 함께 첨부해
출원일 기준 기술적 완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2. 임시출원 누락 사례 — 전환 지연으로 권리 상실된 경우

임시출원 제도는 출원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1년 이내 정식출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시출원 후 전환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비율이 약 28%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스타트업이 AI 제어 알고리즘을 임시출원했지만
기술 보완 중 1년이 경과되어,
이후 동일 내용을 출원했을 때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경쟁사 특허로 등록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출원 시점에 출원 전환 일정표를 함께 설정하고,
정식출원 초안은 최소 6개월 내 작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 여부를 특허로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 서비스로 관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5-3.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실무 — 선출원·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

임시출원이나 가출원을 진행하더라도
기술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미팅, 외주개발, 산학협력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공유하게 되므로
이전에 반드시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팅 전 또는 제안서 제출 전에
선출원 절차를 완료하면,
출원일 기준으로 기술보호가 가능해
추후 유사 아이디어 분쟁 시 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실제로 선출원 없이 공개된 기술이
타인에 의해 먼저 출원되어
원 발명자가 권리를 잃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출원과 NDA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로 인식해야 합니다.





 

 






6.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가출원·임시출원 컨설팅 사례

 







 6-1. 특허가출원 컨설팅 사례 — 빠른 아이디어 보호형 전략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출원 전략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 스타트업의 경우, IoT 기반 수질측정 장치를 개발 중이었으나
기술 완성 전 외부 협력사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은 핵심 구조·기능 중심의 요약 명세서로 가출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식출원으로 전환할 때
추가된 알고리즘과 제어 모듈을 보완하여 출원일의 효력 유지에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경쟁사보다 6개월 앞선 출원일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유레카는 ‘속도’와 ‘보호 범위’를 함께 고려해
아이디어 유출 방지와 권리선점이 동시에 가능한
전략적 가출원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6-2. 임시출원→정식출원 전환 성공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임시출원 후 정식출원으로의 전환
단순히 보정이 아닌, 기술 완성도와 진보성 확보의 과정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임시출원 후 1년 이내 전환 시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환 직전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KIPRIS, WIPS)를 실시해
기술적 차별성을 보강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영상처리 기술을 임시출원한 기업의 경우,
유레카는 유사 특허를 검토한 뒤
청구항 구조를 재설계하고 기술효과 문장을 보강해
정식출원 시 거절이유 없이 무사히 등록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단순한 서류 보정이 아닌,
심사 대응·기술보완·전환 타이밍 관리가 결합된
유레카만의 실무형 컨설팅 방식입니다.






 6-3.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IP 보호 시스템과 기술추적 관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가출원과 임시출원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IP Lifecycle Management(지식재산 수명주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출원 건은 유레카 IP Tracker 시스템을 통해
출원일·보정기한·심사단계·등록 후 갱신 일정까지
자동으로 추적·알림 기능이 작동합니다.

또한 내부 기술분석팀이 IPC·CPC 코드 기반의 기술분류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출원인의 기술이 시장 내 어떤 기술군에 속하고
경쟁사 특허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주기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사업의 연결 구조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으며,
R&D 단계부터 사업화 이후까지 지속적인 IP 보호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특허청(지식재산처) 「가출원·임시출원 제도 운영 가이드(2024)」
KIPRIS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WIPO PATENTSCOPE Filing Guide







 













유레카 카톡 상담

☎️ 02) 6925-1029
✉️ ip@eureka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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