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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등록 정보를 모르면 손해, 설정등록도 체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9조회수 1571

 

특허출원, 특허등록 정보를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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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현대사회를 지식재산의 사회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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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그러한 지식재산에 부여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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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지식재산을 등록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특허출원, 특허등록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표와 특허의 차이

상표와 특허는 다릅니다.

상표와 특허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상표특허'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듯한데요.

둘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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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등록, 특허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다만 별개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상표는 상표등록 절차를,

특허는 특허등록 절차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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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청 특허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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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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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단지 신청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원을 했다고 100%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할 때 제출한 각종 서류에 의하여

심사관의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에 통과해야만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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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결정을 받으면 관납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관납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이 됩니다.

​ 

설정등록이란 특허청장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등록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설정등록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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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된 특허의 출원 내용은

등록공고로 발행되어 일반인에게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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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등록의 개념이

생소한 분들께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차이점을 명확히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관납료, 특허등록 시 관납료는

각각 따로 청구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지만

더불어 특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발명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통해 보호, 독점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기술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으로

시장을 선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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