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 출원 등록 정보를 모르면 손해, 설정등록도 체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9조회수 410

 

특허출원, 특허등록 정보를 모르면 손해


 

지식재산권이란?

현대사회를 지식재산의 사회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그러한 지식재산에 부여한 권리입니다.

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지식재산을 등록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특허출원, 특허등록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와 특허의 차이

상표와 특허는 다릅니다.

상표와 특허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상표특허'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듯한데요.

둘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등록, 특허등록을 하려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다만 별개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상표는 상표등록 절차를,

특허는 특허등록 절차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청 특허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원은 단지 신청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원을 했다고 100%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할 때 제출한 각종 서류에 의하여

심사관의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에 통과해야만 등록이 됩니다.

특허등록 결정을 받으면 관납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관납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이 됩니다.

 

설정등록이란 특허청장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등록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설정등록을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의 출원 내용은

등록공고로 발행되어 일반인에게 공표됩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의 개념이

생소한 분들께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차이점을 명확히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관납료, 특허등록 시 관납료는

각각 따로 청구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지만

더불어 특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발명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통해 보호, 독점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기술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으로

시장을 선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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