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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유용한 정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1.11조회수 370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유용한 정보






특허출원? 특허등록?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특허권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출원과 등록이라는 용어에서 혼동이 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등록은 등록인데, 출원은 또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는 절차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출원 > 심사 > 등록
특허 절차는 이와 같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의 출원과 등록이
다르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여러 부분에 걸쳐 복잡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
큰 줄기를 알아야 좋습니다.



특허출원


이제 특허권 받는 절차에서 '출원'이
가장 앞선 단계라는 것을 아시겠죠?


즉, '특허출원'이란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 특허청에
신청/접수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내가 출원하는 발명이 왜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인지 특허출원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출원발명이 특허권 획득을
위한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출원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발명은 실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출원 이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선 안됩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르다고 해도, 그로부터 쉽게
유추해 생각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고 칭하며
특허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유용한 정보를
특허의 시작인 출원부터 알려드렸는데요.


출원 이후에는 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심사에서는 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는
등 해당 출원의 특허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에 통과해야만 특허결정을 받고
'특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이 되면 등록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을 '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


설정등록을 한 시점부터 출원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며 특허권의 효력에 의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유용한 정보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출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사업 개시 등을
앞두고 있다면 공개 이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출원 단계의 신규성 요건과도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미 일반에게 알려진 발명은
특허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이뤄냈다 하더라도
제품 출시를 이미 했다거나, 출시 전부터
광고를 하는 등으로 일반에 공개된 발명은
추후에 특허권 획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일례로 과거 일본의 마루나 회사 측은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자국인 일본과,
한국에도 출원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한국인이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일이 일이어났고 마루나 측은 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다량 배포했던 일이
문제가 되어 패소했습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때 왜 출원을 미리, 빨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획기적인 기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특허권을 받는 것이 불가해지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