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출원 유레카에서 쉽게 해결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270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특허권!

크나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발명은

반드시 특허등록을 통하여 보호하셔야 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등록 FAQ

특허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일반적인 심사 소요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특허 우선심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허출원'이 뭔가요?

특허등록의 첫 번째 절차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가리켜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특허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특허요건이라 하는데,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이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신규성이란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진보성이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란 뭔가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출원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특허청에 먼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발명의 조속한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등록 거절? 고민 끝

특허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는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어야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혼자서 특허출원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강력한 권리 범위를 가진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출원 시 작성한 명세서에 대하여

보완 및 수정은 허용되는데 반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특허사무소에서 상담하여

특허출원 하시기를 권장 드리며,

전문가의 역량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특허권 등록은 유레카와 함께하시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상담신청하러 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