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취소신청,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0.19조회수 246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취소신청

 

매달 약 10건에서 연간 약 150건의 취소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2017년 3월에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등록 초기에 불완전한 특허를 발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특허관련 분쟁 혹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존재유무를 모르고 발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든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양측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출원 초기 단계나 발명 실시 이전에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925.1029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유레카 특허법률의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취소신청의 다른 점"

 

무효심판제도는 청구인이 직접 심판 및 소송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반면, 취소신청은 신청인은 취소 이유만 제시하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특허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무효심판 절차의 복잡함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 내에 부실특허를 단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취소신청 제도는 등록된 특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누구나 해당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특허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 공고된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부당하거나 잘못된 등록이 발견될 경우 조시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시, 아래의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취소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등록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발명이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공연적으로 실시되었을 경우,

해당발명을 쉽게 개량하여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공공의 지식으로 알려진 발명 또는 일반인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등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고 공고된 발명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다시 재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구두상 요청하거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행정절차의 번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재검토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6개월의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때문에 한 번 등록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유효한 특허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6개월의 취소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무기한으로 취소신청을 허용한다면 등록 체계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신청 제도는 추후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부터 적극운영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분쟁예방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소신청

 

"이 경우, 취소신청을 추천합니다."

문제가 있는 특허권에 대한 조치로 무효심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심판원에 의해 제기되며, 심사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취소신청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간단히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의견서도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에 비해 특허취소신청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유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소신청을 선택하여 하자 있는 특허권을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오늘은 문제 또는 하자가 있는 특허권에 대해 쉽게 등록유효성을 재판단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이 점으로 인해, 중소기업들보다는 개인 신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발명가나 사업자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희 유레카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및 취소신청에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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