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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0.19조회수 1560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취소신청

 

매달 약 10건에서 연간 약 150건의 취소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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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에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등록 초기에 불완전한 특허를 발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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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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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허관련 분쟁 혹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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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존재유무를 모르고 발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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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든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양측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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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출원 초기 단계나 발명 실시 이전에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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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925.1029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유레카 특허법률의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취소신청의 다른 점"

 

무효심판제도는 청구인이 직접 심판 및 소송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반면, 취소신청은 신청인은 취소 이유만 제시하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특허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무효심판 절차의 복잡함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 내에 부실특허를 단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취소신청 제도는 등록된 특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누구나 해당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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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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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특허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 공고된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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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부당하거나 잘못된 등록이 발견될 경우 조시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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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 시, 아래의 3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취소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등록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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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발명이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공연적으로 실시되었을 경우,

해당발명을 쉽게 개량하여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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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미 공공의 지식으로 알려진 발명 또는 일반인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등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고 공고된 발명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다시 재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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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구두상 요청하거나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행정절차의 번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실질적인 재검토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6개월의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

때문에 한 번 등록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유효한 특허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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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6개월의 취소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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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으로 취소신청을 허용한다면 등록 체계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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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 제도는 추후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부터 적극운영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분쟁예방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소신청

 

"이 경우, 취소신청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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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특허권에 대한 조치로 무효심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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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은 심판원에 의해 제기되며, 심사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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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취소신청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간단히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의견서도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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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효심판에 비해 특허취소신청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유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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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소신청을 선택하여 하자 있는 특허권을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오늘은 문제 또는 하자가 있는 특허권에 대해 쉽게 등록유효성을 재판단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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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이 점으로 인해, 중소기업들보다는 개인 신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개인 발명가나 사업자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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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레카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및 취소신청에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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