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가출원, 빠르게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0.19조회수 321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가출원제도

 

"빠른 출원일 선점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말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문장입니다.

특히, 논문을 통해 발표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시명세서를 통해 가출원을 하면 보다 빠르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가출원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허가출원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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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출원이란?"

 

특허가출원이란?

 

국내 특허법에서는 '특허가출원'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통해 발명에 대한 설명만 포함된 임시명세서를 먼저 제출하면,

출원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절차와 비슷하여 실무에서는 '특허가출원'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특허법 제 42조의 2 제1항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즉, 청구범위가 없더라도 발명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그것은 임시명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 등도 가능하며, 번역문을 나중에 제출하므로 영어로 작성된 논문역시 임시 명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는 1년 2개월 이내에 청구 범위를 추가하는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제출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1년 2개월 내에 한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각 나라별로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와 비슷한 가출원제도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Provisional Appl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특허청에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1년동안 정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특허조약(PLT)'에 따른 '출원일 설정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출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나라의 특허법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명자나 기업은 한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법률과 절차는 다르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지역의 법률과 접수요건등에 대해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출원, 똑똑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똑똑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임시명세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특허언어'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을 해야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명세서를 통한 가출원을 하면,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청구범위 설정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합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후 1년동안 청구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긴 고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빠른 선점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원제도'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유사한 기술을 먼저 등록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시명세서'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고,

1년 2개월의 시간동안 청구범위를 신중히 작성하여 품질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와 같이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에는 빠른 등록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개의 기술 중 어느것을 사업화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모든 기술에 대해 가출원 후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청구범위를 제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장반응을 지켜보며 출원여부를 결정하는 융통성도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이 아직 완전한 구체화가 되지 않은경우.

혹은 어떤기술을 선출원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데요.

임시명세서와 가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변리사의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전략적인 보호 방안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원 후 등록까지의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때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에 칼럼을 첨부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제도 ▼

특허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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