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가출원, 빠르게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10.19조회수 242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허가출원제도

 

"빠른 출원일 선점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말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문장입니다.

​

특히, 논문을 통해 발표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시명세서를 통해 가출원을 하면 보다 빠르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오늘은 특허가출원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특허가출원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9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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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출원이란?"

 

특허가출원이란?

 

국내 특허법에서는 '특허가출원'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의미합니다.

​

​이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를 통해 발명에 대한 설명만 포함된 임시명세서를 먼저 제출하면,

출원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방식은 미국의 절차와 비슷하여 실무에서는 '특허가출원'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곤 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

특허법 제 42조의 2 제1항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

즉, 청구범위가 없더라도 발명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그것은 임시명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논문이나 보고서 등도 가능하며, 번역문을 나중에 제출하므로 영어로 작성된 논문역시 임시 명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는 1년 2개월 이내에 청구 범위를 추가하는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제출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1년 2개월 내에 한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 각 나라별로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와 비슷한 가출원제도가 존재합니다.

​

미국에서는 'Provisional Appl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이는 미국 특허청에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1년동안 정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

​

또한, 세계적으로는 '특허조약(PLT)'에 따른 '출원일 설정제도'가 존재합니다.

​

이 제도는 국제적인 출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나라의 특허법과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

이런 방식으로, 발명자나 기업은 한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각 나라별로 법률과 절차는 다르기 마련인데요.

​

따라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지역의 법률과 접수요건등에 대해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출원, 똑똑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

똑똑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임시명세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

​첫째,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특허언어'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을 해야되기 때문인데요.

​

이런 과정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시명세서를 통한 가출원을 하면,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청구범위 설정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합니다.

​

임시명세서 제출 후 1년동안 청구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긴 고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빠른 선점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은 '선출원제도'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유사한 기술을 먼저 등록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임시명세서'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수 있는데요.

​

이 방법을 통해,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고,

1년 2개월의 시간동안 청구범위를 신중히 작성하여 품질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와 같이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에는 빠른 등록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여러개의 기술 중 어느것을 사업화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모든 기술에 대해 가출원 후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청구범위를 제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장반응을 지켜보며 출원여부를 결정하는 융통성도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기술이 아직 완전한 구체화가 되지 않은경우.

​

혹은 어떤기술을 선출원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데요.

​

임시명세서와 가출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변리사의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전략적인 보호 방안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출원 후 등록까지의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

이때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에 칼럼을 첨부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제도 ▼

특허우선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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