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특허우선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등록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길어지며,
등록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발명이 같은 날에 출원되었다면,
등록까지 소요시간이 짧은 발명의 권리를 더 오랫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정부에서 정한 일부 경우나 발명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심사 순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과 같이 변화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특허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업체들도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제도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 없이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특허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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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우선심사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출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61조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 · 대응 ·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경우 특허권을 빨리 행사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도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명을 침해당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후에도 계속해서 발명을 사용한다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경고장 발송 일부 터 등록일까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우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술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출원,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첨단 기술 출원 (예 : 반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예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포함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출원하려는 기술이 위에서 언급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후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검색 방법 :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 국제특허분류(IPC) 등을 명시합니다
#검색 결과 :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기술과 검색된 선행기술 중에서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대비 설명 : 청구항 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택하고 그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제도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특허출원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등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을 통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특허등록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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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김예슬 변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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