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해외, 국제 상표권 등록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9.11조회수 4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맞춤형 컨설팅과 고품질 서비스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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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국제 출원,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원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것은 출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 국제 출원을 처음 진행하려는 분들에게는

국가별 언어, 출원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의 복잡성이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함은 상표권 확보에 필수적이긴 단계이기 대문에,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국제 출원의 첫걸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번 글을 통해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 전문 팀이 신속하게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변리사를 배정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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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국제 출원,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립니다.

 

 

 

 

상표권 국제 출원상표 보호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출원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국제 출원 방식 중 마드리드 제도는 

특히 국내에서 이미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를 기초로 국제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국내 상표가 소멸되거나 무효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출원 시기인데,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해야만 국내 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출원일자 확보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각국에서 허용하는 지정상품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표권 국제 출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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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많은 '마드리드 제도'

 

 

 

 

마드리드 제도는 상표권 국제 출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서류 작성 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며,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국제 사무국에 한 번에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면 출원한 국가들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 확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 등록하지 않은 국가도 추후에 권리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확장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의 관리까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상표권 국제 출원은 단순히 절차만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의 관리까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개별적인 서류 제출 없이,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서류 제출로

출원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도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권리자의 영문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제사무국에 해당 변경사항을 한 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통지해 주기 때문에,

권리자가 직접 모든 국가에 각각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국제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양식을 따라야 하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표권 국제 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국의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베테랑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권리 보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출원 전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중간 사건 대응, 관납료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들이 1:1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사업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및 권리 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귀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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