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홍콩 상표 출원등록, 절차, 요건, 상표권의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4.08조회수 50

 

 

 

 


 

 

 

 

 

 

 

 

1. 홍콩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홍콩 상표권의 효력

 

 

 

 

 

 


 

 

heartheartheart

1. 홍콩 출원의 필요성

heartheartheart

 

 

 

 

 

홍콩은 아시아의 중요한 비즈니스 허브로,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홍콩 진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 출원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는 별도의 상표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홍콩에서는 별도로 상표를 출원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리는 ‘선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브랜드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상표를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상표 출원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서 브랜드를 지키고,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상표 출원을 반드시 초기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eartheartheart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heartheartheart

 

 

 

 

 

속지주의
홍콩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를 따릅니다.
이는 상표권이 국가나 지역 단위로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예요.
즉,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홍콩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홍콩 지식재산청(IPD)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홍콩 내에서 상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는 별도의 상표 제도를 운영하므로, 중국 등록만으로는 홍콩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선출원주의
홍콩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를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어떤 브랜드를 한국이나 해외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홍콩에 먼저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치면 그 사람이 정식 상표권자가 됩니다.
그 결과, 원래 사용자는 오히려 상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heartheartheart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heartheartheart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말 그대로 홍콩 지식재산청(IPD)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출원은 영어로 진행되고, 보통은 홍콩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게 됩니다.
홍콩만 단독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나, 현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을 때 이 방식이 적합해요.
이의신청이나 보정 같은 절차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 기초상표를 바탕으로 홍콩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현지에 따로 출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계획이 있다면 행정이 간편하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어요.
다만, 홍콩에서 심사에 문제가 생기면 개별국가출원처럼 현지 대응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heartheartheart

4.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heartheartheart

 

 

 

 

 

① 상표 검색
출원 전, 홍콩 지식재산청(IPD)의 검색 시스템을 통해 이미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거절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출원할 수 있는 이름인지 미리 점검할 수 있어요.

 


② 출원 준비
상표의 형태(예: 문자, 로고, 결합형)를 결정하고,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선택해요.
또한, 상표 소유자 정보, 상표 이미지, 지정상품 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홍콩 지식재산청에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합니다.
출원은 영어로 진행되고, 필요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출원과 동시에 출원 수수료 납부도 함께 이루어져요.

 


④ 심사 단계
IPD에서 상표의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별력, 공공질서 위반 여부,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판단해요.
필요한 경우, 의견통지서(office action)가 발송되고 보정이나 설명 제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관보에 약 3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opposition)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⑥ 등록
공고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상표가 정식으로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유효하며,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해요.

 

 

 

 

 

 


 

 

heartheartheart

5.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heartheartheart

 

 

 

 

 

① 구별성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고유해야 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단어나 설명적인 표현(예: "Fresh Juice", "Best Shoes")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창의적이거나 조합된 표현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아져요.

 


② 비혼동성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너무 비슷하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외형, 발음, 의미 중 하나만 비슷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원 전에 기존 상표 검색을 꼭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불법성 배제
상표는 불법적이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표현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이거나 국가 상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해요.
모든 상표는 공공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eartheartheart

6. 홍콩 상표권의 효력

heartheartheart

 

 

 

 

 

① 보호 범위
등록된 상표는 출원 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출원했다면 그 상표는 화장품 분야에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다른 상품군에는 별도로 출원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가 등록되면 타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③ 유효 기간
홍콩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점에 맞춰 갱신 신청과 수수료를 제출하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④ 홍콩 내에서만 적용
홍콩 상표권의 효력은 홍콩 내에서만 적용되며, 한국이나 중국 본토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통해 상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가별로 상표 등록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02-6925-1029

 ip@eurekapat.com

 

 

 

카톡상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와 1:1무료상담(Click) ▼

 

 

 

 

▼ 상표 변리사가 알려주는 성공하는 해외 상표 출원 전략! ▼ (클릭)

 

 

 

 

▼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사례 보러가기 클릭 ▼

 

 



 

홍콩상표, 홍콩상표출원, 홍콩상표등록, 홍콩상표특허, 홍콩상표권, 홍콩상표권출원, 홍콩상표권등록, 홍콩상표권특허, 해외출원, 국제출원, 마드리드출원,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출원, 마드리드상표등록, 마드리드상표권등록, TrademarkPatent,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