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특허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특허 취득 표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내 화장품은 해외 시장에까지
품질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은 제조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허를 취득한 화장품은
기술의 우수성이 공공연히 입증된 것이므로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상품을 판매할 때
허위로 화장품특허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업체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사업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장품특허는 어떻게 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특허출원과 출원서류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이란 특허를 등록받고자 특허청에
접수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출원서는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신청서이며,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서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명을 요약정리하는 서류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명에 부여하는 권리이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습니다.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 진단방법, 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은
화장품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등록 조건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당시에
국내외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로부터 발전된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으로 이용 가능한
발명(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이미 비슷한 기술이 특허출원되어 있다면
등록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출원을 하기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출원발명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는 무엇인지 특허검색, 특허조회를
진행해 보아야 하는데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해야만
심사에서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특허 출원 현황
화장품의 세부 특허기술로
피부진정, 피부개선 분야와
모발 화장료, 항균, 항바이러스 분야,
그리고 자외선차단, 항염증, 아토피성, 민감성 분야가
많은 비율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색조화장품 등 메이크업 화장품보다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 스킨케어 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