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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출원 및 BM특허등록 -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2764

BM특허출원 및 BM특허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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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특허권 내용, 종류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사업 형태도 계속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SNS가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술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 가게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외식을 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스마트폰 배달서비스 플랫폼이 큰 도약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발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BM특허인데요.

'BM'은 'Business Method'의 약자이며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구현된

새로운 시스템의 영업방법 특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허청]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BM특허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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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발명도 특허 대상으로 보나요?

 

특허법상 등록 가능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BM발명도 과연 특허등록이 가능한 발명에 해당할까요?

영업방법 또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정의를 만족한다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BM발명이란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되는 경우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발명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발명을

BM특허로 출원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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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융 결제나 투자재산 결제 방법 및 제공, 실행,

분석, 평가, 판매 방법 등과 같은 영업방법은

BM발명으로서 BM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BM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BM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출원을 시작하기 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 혹은 등록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아이디어 착상 단계나 연구 개발 착수

단계에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먼저 발명/개발을 하고 나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보니

그것이 선출원, 선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이라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들어간 시간은 물론 투자 비용 지출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선출원주의로 인해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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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가 이토록 중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특허청 사이트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선행특허 검색 바로가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키프리스의 경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높은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추가적으로

변리사가 유료로 이용하는 전문적인 특허권 검색을 통해

BM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 조회를 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특허제도 및 특허법, 등록 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있을 때

선행기술조사의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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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특허출원, 절차, 방법, 요건

 

BM발명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 또한

일반적인 특허 절차를 따릅니다.

특허출원 - 특허심사 - 특허등록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BM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허심사에 통과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명세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잡고 BM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출원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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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란 무엇인가요?

 

논문이나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 날짜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제도의 선출원주의에 의해

BM발명을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선행기술조사에서 유사한 발명이 없다면 희소식이지만

특허출원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원 날짜를 선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규 특허출원 명세서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BM특허출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물론 최대한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특허권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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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를 이용하면

논문이나 연구노트, PPT, 기술서, 사진, 포스터 등의

연구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BM발명의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고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면 특허심사가 가능하고,

출원일은 임시 명세서 제출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임시명세서 제도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출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6. BM특허심사, 절차, 방법

 

BM특허출원 이후 BM특허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이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과는 별개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하는데요.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BM특허출원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허출원 이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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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한다면 원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7.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 요건

[분할출원, 변경출원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심사를 청구한 순서에 따라 BM특허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원발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

거절이유가 있는지 심사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기본적인

특허요건과 함께 BM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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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라면 BM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방법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것으로서 BM발명에 해당하지만

그 영업방법이나 기술 수단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면 특허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BM특허등록, 절차, 방법

 

BM특허심사 이후에는 BM특허등록을 진행합니다.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자는 BM발명의

독점 배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지속합니다.

BM특허는 경쟁사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에 의해 타인의 기술 침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특허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 상의 청구범위 내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할 때

그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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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특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BM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종래 기술 및 선출원등록 특허발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기업 간 BM특허 침해소송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과 등록 가능성 높은 출원을 위해서는

전문가 문의가 필수적일 텐데요.

엄격하고 까다로운 BM특허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특허권 취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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