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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발명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양도 완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1.29조회수 12

 

 

 

 

 

 


 

 

 

 

 

 

1.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방식
2.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심사
4.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 효력
5.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기술은 이미 많은 특허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기존 특허와 내 기술의 구조, 구동 방식, 효과 차이를 비교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유사 특허 범위를 함께 분석해 보호 가능한 핵심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원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는 단순한 설명 문서가 아니라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패널 구조, 발광 방식, 구동 회로, 광원 배치 등 기술 특징을 명확히 풀어야 합니다.
명세서와 청구항이 모호하면 등록이 어렵거나 권리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품 확장까지 고려해 권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기술 내용을 법적 언어로 정리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공식 제출됩니다.
이 시점부터 출원일이 확정되고 권리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제출 단계에서는 서류 누락, 기재 오류, 도면 불일치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은 오류도 보정 요구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제출 전 최종 점검을 통해 이런 리스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 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 차별성과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는 심사 흐름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 납부 후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모방 제품을 막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또한 라이선스,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사업 활용이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권리 유지 관리와 유사 기술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안정적인 사업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기술은 이미 공개된 자료와 특허가 매우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 제품 설명, 전시회 공개, 홈페이지 게시 내용도 모두 신규성 판단 대상이 됩니다.
출원 전에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었다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조, 구동 방식, 발광 원리, 효과 중 어떤 부분이 기존 기술과 다른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보호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 신규성 확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밝기 개선, 소비전력 감소, 수명 연장, 패널 구조 변화 같은 요소가 단순 조합인지 실질적 개선인지가 핵심입니다.
심사관은 관련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별 효과와 작동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기술의 장점을 비교 구조로 정리해, 단순 변경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임을 입증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고 반복 생산이 가능한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구조와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필요합니다.
패널 구성, 회로 연결, 광원 배치처럼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험 데이터나 적용 예시가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는 기술을 현실적인 제조 관점에서 정리해 특허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합니다.

 

 

 

 

 


 

 

3.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가 접수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인 정보, 명세서 구성, 도면 첨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나오고,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심사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실수가 이후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 꼼꼼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구조와 비교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단순 개선인지 실질적 기술 발전인지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기술 효과와 구조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에 따라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심사관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인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됩니다.
모방 제품 차단은 물론 라이선스,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 사업 활용도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권리 유지 관리와 유사 기술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기술을 안정적인 사업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조와 방식의 제품을 타인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권자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처럼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이 독점 권리가 사업 안정성의 핵심이 됩니다.
등록 특허는 기술 경쟁력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타인의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 경고장 발송이나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 중지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어 줍니다.
초기에 권리를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불필요한 가격 경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는 기술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기술 사용을 원하는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투자 협상에서도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검증된 기술 자산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독점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등록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호 기간 동안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출원 단계부터 장기 전략을 세우면 20년이라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사업을 위한 권리입니다.

 

 

 

 

 

 

 


 

 

5.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분야는 이미 특허가 매우 많은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와 논문, 제품 자료를 함께 검토해 내 기술이 정말 새로운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겉보기 차이가 아니라 구조, 구동 방식, 효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등록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차별성이 얼마나 분명한지입니다.
밝기 개선, 소비전력 감소, 수명 향상처럼 효과만 나열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구조와 작동 원리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단순 조합인지 실질적 기술 발전인지를 꼼꼼히 봅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비교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 포인트가 명확할수록 등록 가능성과 권리 강도도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패널 구조, 광원 배치, 회로 연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표현이 모호하면 등록이 어렵거나 권리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품 확장까지 고려해 청구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심사 대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문가는 기술을 법적 언어로 정리해 실질 보호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기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부품 구성, 동작 흐름, 적용 예시가 구체적으로 담기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실험 결과나 적용 사례를 함께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용성이 분명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조 관점에서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홈페이지, 제안서, SNS 게시물도 모두 공개로 인정됩니다.
한 번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표나 마케팅보다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투자 자료나 영업 자료 공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 타이밍 관리가 특허 성공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6. 디스플레이 기술,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LCD, 백라이트, OLED, MicroLED, 전자종이, 프로젝션 특허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권 양도라고 하며, 기술 매각이나 사업 구조 변경 시 자주 활용됩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이 완료되어야 새 권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과정에서는 권리 범위, 공동 권리 여부, 실시권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계약부터 이전 등록까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공식 권리자가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공동 상속이 발생하면 권리 행사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등록료 미납 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속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권리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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