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유사성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식당, 음식점 상표의 등록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외부에서는 마스크가 해제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조금씩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은 외식을 하러 나가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간이음식점, 레스토랑,
식당과 같은 외식 분야의 상표출원 문의가 있는데요.
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을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상품류 43류로 많이 출원하게 됩니다.
상표권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상품류라는 것이 뭔지, 43류는 또 무슨 말인지
낯설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상표출원, 상품류, 지정상품
상표를 등록할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표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
입니다.
때문에 상표권을 취득할 때
상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건데요.
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을 한 후에는
출원할 때 지정했던 상품류에 한해서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의 종류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해놓았고 이에 따라 상품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43류에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고
지정상품의 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각 상품류는 수많은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사업에 맞는 상품을 기재합니다.
한번 출원할 때 상품류, 지정상품은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사업 방향에 따라
추가해야 합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상품을
선택하면 적절한 권리 범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하기 전 유사성 판단
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선등록 혹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피해서
출원해야 한다는 건데요.
상표의 유사성과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에 대한
유사 범위도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특허법원은
출원상표 '걸작떡볶이'와
선등록상표 '걸짝'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걸작떡볶이'의 출원인은 출원상표는 분식류 관련,
'걸짝'은 주점 관련 상표로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걸짝'은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유사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간이음식점 상표 출원 등록 시 이와 같은 경우를
주의하시길 바라며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걸작 떡볶이에서는
선등록상표 "걸짝"을 양도받은 후에야
상표등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출원하기 전 모든 위험 요소를 꼼꼼히 파악하여
수월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