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상표 출원 등록 유리하게 시작하세요
공방의 인기
어느 때부터 '공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 목공, 금속, 한지 공예품이나
캔들, 도자기, 천연비누, 반려동물 액세서리
향수, 자수, 스테인드글라스,
떡, 케이크 제과제빵, 간식 등
여러 종류의 공방이 있고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성품이 아닌 핸드메이드 제품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방 체험, 원 데이 클래스, 자격증 클래스 등
취미 활동이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도
공방을 찾는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취미로 작업을 하다가 공방 창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방 브랜드 상표
사업을 시작한다면 필수로 챙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으로만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의 상표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업하는 공방의 이름이나 로고,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제품명, 브랜드명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품 판매를 한다면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작가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다각화됨에 따라 온라인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표등록 시 온라인, 모바일상에서 사업 활동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공방 종류에 따라 출원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은 또한 운영하는 공방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출원서류가 달리 구성될 것인데요.
가죽공예 관련 공방이라면 상품류 18류로 출원하고
비누, 디퓨저, 에센셜 오일과 관련된 공방은 03류,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교육업, 훈련제공업에
관련된 41류로 출원하는 등입니다.
공방의 종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표 경고장
상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상표권자는
상표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를 중지할 것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공방 상표 출원 등록 이후 다른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표 경고장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공방을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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