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공방 상표 출원 등록 유리하게 시작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1301

 

공방 상표 출원 등록 유리하게 시작하세요


 

공방의 인기

어느 때부터 '공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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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목공, 금속, 한지 공예품이나

캔들, 도자기, 천연비누, 반려동물 액세서리

향수, 자수, 스테인드글라스,

떡, 케이크 제과제빵, 간식 등

여러 종류의 공방이 있고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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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품이 아닌 핸드메이드 제품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방 체험, 원 데이 클래스, 자격증 클래스 등

취미 활동이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도

공방을 찾는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취미로 작업을 하다가 공방 창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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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브랜드 상표

사업을 시작한다면 필수로 챙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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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등록으로만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의 상표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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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 공방의 이름이나 로고,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제품명, 브랜드명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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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를 한다면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작가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다각화됨에 따라 온라인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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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표등록 시 온라인, 모바일상에서 사업 활동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로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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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종류에 따라 출원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은 또한 운영하는 공방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출원서류가 달리 구성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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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공예 관련 공방이라면 상품류 18류로 출원하고

비누, 디퓨저, 에센셜 오일과 관련된 공방은 03류,

클래스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교육업, 훈련제공업에

관련된 41류로 출원하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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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의 종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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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경고장

상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상표권자는

상표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를 중지할 것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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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상표 출원 등록 이후 다른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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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표 경고장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공방을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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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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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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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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