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잘 나고 계시나요?
사계절에 익숙한 한국인이라면
날씨의 변덕을 이겨내기 위한 노하우를
각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특허청의 공식 SNS를 통해 실시한 투표 결과,
겨울나기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에
'발열 조끼'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발명품으로
우리가 직접 착용하는 옷과 관련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
냉감을 주는 아이스 쿨링 조끼를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발열을 일으키는 온열 조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권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냉,온열 조끼 특허등록에 성공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후발업체들의 모방을 막을 수 있죠.
마케팅, 홍보에도 직결되는데요.
특허등록으로 기술력이 입증된 제품에
소비자 구매가 몰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허권 획득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 선점의 확률이 높습니다.
냉, 온열 조끼 특허출원(click) 가능여부 1:1 검토 요청하기
특허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
실용신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록 대상으로 합니다.
냉,온열 조끼 특허등록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특허 대상 여부와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 권리가 유효하고
실용신안권은 10년까지 권리가 유효합니다.
냉,온열 조끼 특허등록을 할지, 실용신안등록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출원인은 자신의 기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며 존속기간의 길이 등에
대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보다 특허가 있다고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고객 홍보,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특허권이 유리한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고도성의 여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냉,온열 조끼 특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냉,온열 조끼 특허등록(click) 실용신안등록 어떤게 맞는지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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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도성이 낮아도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상 유불리를 정확히 따져보고
출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 등록, 실용신안권 등록에 대한 정보는
변리사와 직접 상담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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