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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 상표 출원 등록 왜 빨리 해야 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09조회수 242

 

디퓨저 상표 출원 등록 왜 빨리 해야 할까?


 

쾌적한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필수품,

바로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브랜드 간 경쟁도 치열한데요.

올해 6월 디퓨저 브랜드 평판 지수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조말론 디퓨저,

2위는 코코도르 디퓨저, 3위는 양키캔들 디퓨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상표권을 등록해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 창업, 제품 개발 등을 준비 중이라면

디퓨저 상표 출원 등록도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쿠팡 PB 브랜드 디퓨저 상표

쿠팡의 자체 브랜드상표인 '코멧'에서

디퓨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스페인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고

대리석을 연상시키는 보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좋은 상품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상표 '코멧'은 쿠팡이 LG전자를 상대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작년 초에 승소함으로써

디퓨저 상표 출원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LG전자는 휴대폰, TV 리시버, 오디오 수신기,

네트워크 감시카메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5년도에 코멧 상표를 먼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등록받은 상표를 자사 제품과

브랜드에 사용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쿠팡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코멧 상표를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심판

특허청에 상표등록은 했지만,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어렵게 등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상표는 한때

1,4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표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퓨저 상표 출원 등록 시 유사한 선등록상표를

제거한 후 본인의 권리로 가져오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혹은 사용하지 않았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이 최우선인 이유

상표등록절차는 출원 - 공고 - 심사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첫 번째 상표출원이란

상표를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특허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신청 과정과 같은데요.

출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등록의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선출원주의라는 제도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디퓨저 상표 출원 등록 시에 만약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출원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취소심판만 청구하고 출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표취소심판 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거절 이유가 없다면)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퓨저, 캔들 브랜드 업체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을 때도 판매 개시 전

제품 상표에 대한 출원부터 진행하는데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항상

사업 전에 "출원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에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고

든든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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