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배달매장상표 출원 등록 미룬다면 곤란한 일이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1.09조회수 123

 

배달매장상표 출원 등록 미룬다면 곤란한 일이

 

배달업 성장세, 사업한다면 꼭 챙겨야 할 것

요즘 끼니를 해결할 때 배달 음식을 아예

시켜 먹지 않는 가구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빈번하게 배달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배달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각종 배달 앱이

등장하며 배달 플랫폼은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기본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카페 디저트, 음료 등의

간식류도 아주 많은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이 배달까지 겸업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 포장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배달매장상표 출원 등록을 꼭 하셔야 할 텐데요.

경쟁하는 업체가 많은 시장일수록

상표와 같은 권리는 확실히 챙겨야만

분쟁을 예방하고 부가적인 이익을

안전하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표권 등록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

사업을 운영한다면 지재권 보호의 인식을 가져야 하고

타인의 상표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배달업계에서 어느 정도 가맹점 수를 모집한 업체도

상표권 분쟁을 피해 가지 못했던 예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야미가'라는 도시락전문업체의

배달매장상표 출원 등록에 관하여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상표를

등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주문에 의한 도시락배달업, 음식배달업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관련 사업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영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원조 업체는 선사용상표를 인정받았고

부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신다면 사업을 하면서

배달매장상표 출원 등록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요.

주요 쟁점 : 유사성과 식별력!

위 사례에서 부당하게 등록받은 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비교했을 때 유사성 및 동일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식별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상표 간에 외관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면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표를 출원하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이 보이는지 꼼꼼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유사 여부에 따라 출원상표는 등록이 될 수도

혹은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별력이란 한마디로 내 상표와 다른 상표가

구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입니다.

배달매장상표 출원 등록 시 그 상표만을 보고

어떤 매장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되어 있거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식별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결합을 통해

식별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양한 상표가 수많은 개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분석을 받아 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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