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상표 출원 등록 조기 확보가 중요, 예외는?
창업 준비 중이라면
놓쳐선 안되는 권리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표 업종은?
바로 '식당업'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 중 가장 오래된 상표도
'우래옥'이라는 음식점 상표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식당, 카페 등 요식업 분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업을 할 때 필수 준비 사항인
상표권도 잘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요식업의 대가인 백종원 대표도 직접
특허청의 지식재산 홍보 영상에 출연하여
요식업 상표 출원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표등록은 곧 내 아이의 출생신고와 같다'라고 말하며
사업에서 상표권의 필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신규 브랜드 상표출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서
최근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홍콩분식 짬뽕떡볶이'라는 상표로 확인되는데요.
중화요리 및 분식 관련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원 상품류는 43류로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식당서비스업, 가정배달 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테이크아웃 식품서비스업 등이
43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메뉴 테스트를 위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요식업 상표 출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메뉴를 출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표권은 언제나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중요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왜 조기에 해야 할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는
상표등록 절차가 생소하고 까다로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가 꼭 필요하다곤 하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의 등록을 미룬다면
타인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요식업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상표법을 보면
출원 당시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단지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만 있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브랜드나 제품을 출시한 후가 아니라
계획 및 구상 시점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도 정하고 있습니다.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의 경우라면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등록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지상표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임이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저명상표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상표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표로 요식업 상표 출원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본인의 브랜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여 권리화 하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표를 타인에게 빼앗긴 후 되찾기 위한
실제적인 과정은 소모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예외의 기준을 달성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와 상담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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