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로고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문자, 도형복합, 일반상표, 입체상표)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8조회수 3174

 

로고 상표출원 및 로고 상표등록 절차 뺏길 수 없는 권리

 

로고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절차

"로고 상표등록 필요성"

 

현대산업에서 기업의 브랜드 로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전문적인 브랜드 컨설팅 및 로고디자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Landor, MetaDesign, Interbrand와 같이

국제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기업 정체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로고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인식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마케팅 효과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성과 비용을 들여 만든 브랜드 로고를 다른

경쟁 기업에게 빼앗긴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로고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고상표등록-상표등록필요성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로고디자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산업재산권인 상표권으로 기업 브랜드 로고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로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경쟁사의 모방이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을 한다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해외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각국의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활동하는 기업 중 상표권이 필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로고상표등록-상표등록필요성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로고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로고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는 로고 상표권 출원등록 시

주요한 등록 요건입니다.

유사한 로고가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적이며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산업 분야, 관련 업계를 고려하여 상표 조사를

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상표가 쓰이는 상품, 서비스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출원인이 직접 빠르게

로고 상표권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키프리스입니다.

 

로고상표조회-선행기술조사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검색 무료사이트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입니다.

상표 카테고리에서 자유롭게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검색 결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선행상표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검색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로고상표는 특성상 문자 외에도 도형, 색채 등의

결합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 조회 시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로고상표의 유형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복합문자, 도형복합, 일반상표 등의

알맞은 항목을 선택해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로고상표조회-선행기술조사

 

선행상표조사는 특허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단계이므로

아직 실전에 들어가지 않은 예비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결코 상표등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선행상표조사의 완성도가 상표등록 여부를 좌우합니다.

부족한 상표권 조사로 인해 유사상표가 있는지 모른 채

상표출원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심사에서는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고 말 것입니다.

"로고 상표출원"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표권으로 출원해야 할지 다른

산업재산권인 디자인권으로 출원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명, 상호, 브랜드(브랜드명/심볼 등)와

관련된 로고는 상표권 출원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등의 표시를 말합니다.

구성이나 표현방식은 상관이 없으며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뜻하므로

출원할 수 있는 상표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상표출원

 

내가 출원할 로고상표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할 때 상표 유형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특허청] 민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 확인하기

 
특허청 >민원/참여 > 민원서식
www.kipo.go.kr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들어가는 상표는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문자상표 / 도형상표 / 문자도형결합상표)

가장 많이 출원하시는 브랜드 로고상표 유형입니다.

만약 로고가 3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입체상표에 해당하며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면 색채상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이 나타나는 상표라면 홀로그램 상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이 변화하고

그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한 상표는

동작상표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소리만으로 된 소리상표,

냄새만으로 된 냄새상표

일반적으로 생소하지만 상표출원이 가능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로고상표출원

로고 상표출원 이후 출원 순서에 따라 상표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표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사가 지연되어 등록을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취득 예정인 분들은 출원을 미루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로고 상표심사"

 

로고 상표심사에서는 상표의 등록요건을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출원인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거절이유가 없다면 로고상표는 출원공고를 통해

공개되며, 2개월 이후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할 예정인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요건을 만족합니다.

법인을 포함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상표권자가 될 자격을 갖습니다.

 

로고상표심사

 

상표등록의 실체적 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로고 상표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표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불허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출원서를 작성하셔야만

상표심사에서 거절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표 식별력을 획득하고 로고상표 등록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유레카에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출원을 진행했던 사례로

로고 상표심사에 통과하고 상표등록까지 성공했습니다.

 

                                                      

 

CHANGE

상품분류 제35류

 

유레카등록사례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등, 의류 도매업 등 16건

로고 상표등록 성공

 

                                                      

 

NOW ON

상품분류 제36류

 

유레카등록사례

 

부동산중개/상담업,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등 20건

로고 상표등록 성공

 

                                                      

 

해든 세무회계

상품분류 제35류

 

유레카등록사례

 

세무대리업, 세무회계업, 회계 관련 관리/청구서 작성 및 조정대행업 등 20건

로고 상표등록 성공

 

                                                      

 

"로고 상표등록"

 

선행상표조사부터 등록까지의 절차가 길고 힘든 과정을 잘 지나오셨습니다.

로고 상표등록에 성공하고 나면 상표권자로서

경쟁사의 침해를 막을 수 있고,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상담 진행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한 사례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 전이나 사업 초기에 특허청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었는데,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로고상표등록

상표등록의 핵심 요건인 식별력이 부족하여

심사에서 거절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상호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으므로 상표를 변경해서 출원등록한다면

기존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 변경을 하지 않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로고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면 좋습니다.

기존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할 때

도형이나 그림 등을 결합함으로써

식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고 형태로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상호명은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로고상표등록

유사상표를 피해서 상표 식별력을 판단하는 일은

비전문가에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므로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등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표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상표출원을 한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증하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전문변리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