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간판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 상표권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4183

 

간판 상표출원 및 간판 상표등록 절차 상표권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간판상표출원-간판상표등록-상표권

 

"간판 상표등록 필요성"

 

개업, 창업을 하면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간판에는 회사의 이름, 즉 상호를 써넣게 되는데요.

상호는 사업자등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표등록을 별도로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간판 상호등록을 했는데, 굳이 상표등록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

간판 상호는 등록했는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이미 몇 년간 OO카페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

경고장의 내용을 보니 A가 운영 중인 카페의

간판 상호가 B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간판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간판을 사용한다면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간판상표등록

 

평소 간판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상표법에 따르면 적법한 내용입니다.

​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신청)하여 등록을 받게 된다면 상표권자로서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호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 등록상표를 침해한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판 또한 상표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간판 상호만 등록한다면 관할 구역 내의 동일한 상호만 피하면 되지만

간판상표는 국내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경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비슷한 간판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어느 지역 범위가 아닌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허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는 국내외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표조회-선행기술조사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사이트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초보자도 쉽게 상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검색, 번호 검색, 인명 검색, 문장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

상표권은 기존에 있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에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시 유사상표를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무래도 일반인, 초보자가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잘 걸러내지 못하면

간판상표 등록 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통한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를 분석합니다.

​

기존의 간판상표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면

출원 시 심사에서 거절되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나 보완된 형태의 상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간판상표조회-선행기술조사

 

"간판 상표출원"

 

간판 상표출원은 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겹친다면

뒤늦게 간판을 내려야 하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 뒤

간판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표출원 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업을

출원서류에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 기준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가

1~45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35~45류는 서비스업 관련입니다.

간판 상표출원 시 가게, 회사의 업종에 따라 서비스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

서비스표 출원과 함께 출원인별로 영업 등 사업 활동에 있어 상품과 관련된 독점이 필요할 땐

알맞은 상품을 지정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출원료를 납부하면 간판 상표출원이 완료됩니다.

 

간판상표출원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 상표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간판 상표출원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표권 출원등록 없이 현재 간판을 사용 중이라면

빠른 시일 내 변리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

상표를 출원할 생각은 있었지만 일정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안타깝게도 누군가(상표권자)로부터

간판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표의 출원일에 앞서 내가 먼저 간판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해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 선사용권제도

 
특허청 >소식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kipo.go.kr

​

그러나 상표출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선사용권만으로는 분쟁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판상표출원-상표모방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상호가 유명해졌을 때,

제3자가 비슷한 간판으로 상표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원조' 논란이

일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

상표권이 있다면 이러한 모방, 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표권이 없다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내 간판상호를 간판상표로 출원하여

출원일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판 상표심사"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심사를 받습니다.

간판 상표심사를 통과하면 상표의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고(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후 이의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출원을 했으나 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조사 단계에서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타인이 출원등록한 상표와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동일성으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합니다.

​

간판 문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선등록 상표와

글자형태나 발음, 의미가 유사하다면

유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의 경우 구도나 착색, 외관 등의 유사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간판 상표심사-상표심사거절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상표를 출원한다면

까다로운 상표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에게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받고

간판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판 상표등록"

 

상표등록의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인이게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거절결정을 받지 않고 빠르고 확실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상표등록 없이 간판 상호를 내걸고 수년간이나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나,

그 상호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은 권리자가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여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간판을 교체하고 다른 간판상호를 새로 내건다면

그 작업 자체도 힘들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뿐더러

기존 고객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판상표등록

 

간판을 내리지 않고, 상표권자에게 서비스표 로열티를

지불하여 계속 해당 상호로 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하는 선택사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십니다.

​

어떤 쪽을 택하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큰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간판 상표권 등록에 대하여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

또 상표권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간판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상호를 사용하는 유명 가게 상표를 제3자가 출원등록하고,

해당 가게 측에 큰 액수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간판상표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조속한 상표출원을 통해 타인에게 내 간판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간판상표등록

 

처음 접해보는 간판 상표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함께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상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상표와 관련한 질문 등 자유롭게 문의 바랍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하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