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간판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 상표권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1046

 

간판 상표출원 및 간판 상표등록 절차 상표권 없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간판상표출원-간판상표등록-상표권

 

"간판 상표등록 필요성"

 

개업, 창업을 하면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간판에는 회사의 이름, 즉 상호를 써넣게 되는데요.

상호는 사업자등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표등록을 별도로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판 상호등록을 했는데, 굳이 상표등록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간판 상호는 등록했는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이미 몇 년간 OO카페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경고장의 내용을 보니 A가 운영 중인 카페의

간판 상호가 B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간판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간판을 사용한다면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간판상표등록

 

평소 간판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상표법에 따르면 적법한 내용입니다.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신청)하여 등록을 받게 된다면 상표권자로서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 등록상표를 침해한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간판 또한 상표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간판 상호만 등록한다면 관할 구역 내의 동일한 상호만 피하면 되지만

간판상표는 국내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경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비슷한 간판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어느 지역 범위가 아닌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허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는 국내외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표조회-선행기술조사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사이트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초보자도 쉽게 상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검색, 번호 검색, 인명 검색, 문장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상표권은 기존에 있는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에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시 유사상표를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 초보자가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잘 걸러내지 못하면

간판상표 등록 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통한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를 분석합니다.

기존의 간판상표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면

출원 시 심사에서 거절되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나 보완된 형태의 상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간판상표조회-선행기술조사

 

"간판 상표출원"

 

간판 상표출원은 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겹친다면

뒤늦게 간판을 내려야 하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 뒤

간판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출원 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업을

출원서류에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 기준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가

1~45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35~45류는 서비스업 관련입니다.

간판 상표출원 시 가게, 회사의 업종에 따라 서비스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비스표 출원과 함께 출원인별로 영업 등 사업 활동에 있어 상품과 관련된 독점이 필요할 땐

알맞은 상품을 지정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출원료를 납부하면 간판 상표출원이 완료됩니다.

 

간판상표출원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 상표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간판 상표출원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권 출원등록 없이 현재 간판을 사용 중이라면

빠른 시일 내 변리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생각은 있었지만 일정을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안타깝게도 누군가(상표권자)로부터

간판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표의 출원일에 앞서 내가 먼저 간판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해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 선사용권제도

 
특허청 >소식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kipo.go.kr

그러나 상표출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선사용권만으로는 분쟁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판상표출원-상표모방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상호가 유명해졌을 때,

제3자가 비슷한 간판으로 상표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원조' 논란이

일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상표권이 있다면 이러한 모방, 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표권이 없다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내 간판상호를 간판상표로 출원하여

출원일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판 상표심사"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심사를 받습니다.

간판 상표심사를 통과하면 상표의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고(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후 이의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했으나 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간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조사 단계에서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이 출원등록한 상표와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하다면

동일성으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합니다.

간판 문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선등록 상표와

글자형태나 발음, 의미가 유사하다면

유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의 경우 구도나 착색, 외관 등의 유사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간판 상표심사-상표심사거절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상표를 출원한다면

까다로운 상표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에게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받고

간판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 상표등록"

 

상표등록의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인이게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거절결정을 받지 않고 빠르고 확실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없이 간판 상호를 내걸고 수년간이나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나,

그 상호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은 권리자가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여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간판을 교체하고 다른 간판상호를 새로 내건다면

그 작업 자체도 힘들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뿐더러

기존 고객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판상표등록

 

간판을 내리지 않고, 상표권자에게 서비스표 로열티를

지불하여 계속 해당 상호로 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하는 선택사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쪽을 택하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큰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간판 상표권 등록에 대하여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상표권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간판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상호를 사용하는 유명 가게 상표를 제3자가 출원등록하고,

해당 가게 측에 큰 액수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판상표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조속한 상표출원을 통해 타인에게 내 간판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간판상표등록

 

처음 접해보는 간판 상표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함께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상담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상표와 관련한 질문 등 자유롭게 문의 바랍니다.

 

상표에 대해 궁금증하신 경우 고민하지 말고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