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원, 개인명의로 할까? 법인명의로 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3.02조회수 2809

 

안녕하세요, 유레카 김변리사입니다.

요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본으로 상표출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런저런 소소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표출원 시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

​

​ 

​

상표출원, 개인명의로 할까? 법인명의로 할까?

​

​

​ 

​

상표등록을 할 때 개인명의로 해야 할지

법인명의로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법인명의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오직 개인 명의로만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는 개인명의, 법인명의

두 가지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법인명의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

그런 목적이 아닐 때는

대표 이사의 개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보통 법인의 규모가 크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는 곳이라면

법인명의로, 법인의 규모가 작고

단독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라면

개인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

​

​ 

​

상표 출원 시의 명의는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개인명의 상표를 법인명의 상표로,

법인명의 상표를 개인명의 상표로

두 상황에서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 등록 이후 예기치 못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앞서 법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도, 법인명의로도

상표출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명의 상표등록 이후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서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음 상표출원 시에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진행했다가

이후에 법인명의로 옮길 경우

상표권의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 금액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 가지급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법인소득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 발생으로 부담이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상표출원 시 개인명의로 하면 좋을지,

법인명의로 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표등록 이후에도 명의변경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상표 출원입니다.

​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상표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압도적인 등록률로 답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