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생활용품 상표등록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540

 

생활용품 상표등록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창업하기 전에 상표출원하기

국내 특허청은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빨리할수록

생활용품 상표등록에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상표부터 선점하고자

구상 단계에서 바로 상표출원을 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이 아니거나

제품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선점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빨리 상표출원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생활용품 상표등록 전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용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으나 치약에 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치약 제품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사이에

상표권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치약은 튜브형의 제품이 많습니다만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각각

눌러서 쓰는 펌핑식의 제품을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13년에 '페리오 펌핑치약'을,

애경산업은 2018년에 '2080 펌핑치약'을 내놓았고

여기서 펌핑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되어

먼저 제품을 출시하고 생활용품 상표등록을 했던

LG생활건강이 애경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경산업은 '펌핑'이라는 단어가 단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특허청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에서 기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수 판매 및 사용으로 식별력이 생겼다면

독점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상표등록의 원칙과 예외

상표를 등록할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능이나 용도 표시적으로

사용되는 말 자체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식별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식별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애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표등록 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용품 상표등록을 애경 측보다 먼저 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LG생활건강의 사례와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알아가다 보면

판단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느끼실 텐데요. 때문에 등록 절차가 힘들게

다가올 수 있고 분쟁의 불씨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특허사무소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유레카에서 전문 변리사에게 상표등록 무료 상담받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