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월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대비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창업 도전의 주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이름을
상표 등록하려는 출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름 상표등록으로 지키세요
온라인 쇼핑몰 상표 정당한 권리 취득
사업 확장 및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표등록으로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상표의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표의 권리 범위는 표장 그 자체와
출원 시 설정한 지정상품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잘못 설정한 경우
또는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상품의
영업 활동 진행 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니스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류를 채택하는데
상품류는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정상품 설정 순서
1) 상품류 선정
특허청에서 고시한 분류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선정합니다.
영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모두 지정상품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지정상품 선정
상품의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고지한 고시 명칭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고시 명칭 내에서
자신의 지정상품을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개념의 코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유사군코드 선정
특허청은 상품 유사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군코드란 상품 자체의 속성,
거래 실정 등이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상표등록을 위한 심사 시
동일 유사군코드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유사 상품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판단 시
상품의 품질, 용도, 판매 부문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전문 법률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의 지정상품,
거절 사유로 발생했다면
지정상품으로 인한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상표와 지정상품 관련
유사성이 인정된 경우,
또는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할 경우로
특허청에서 고시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출원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일부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해당 지정상품을 삭제 또는 보정하거나
특허청에서 고시한 지정상품 분류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표 등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통지서의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 여부 및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리사의 전문적인 검토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의 확장 대비, 혹은 권리 범위 증대를 위한
무리한 지정상품 설정은
오히려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상표등록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유레카는 등록률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