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방식
2.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심사
4.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권 효력
5.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건강 기능 식품,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논문이나 기존 특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거절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가 성공적인 특허 출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성물의 성분 배합, 제조 방법, 효능 및 효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은 기술적 특징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시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발명의 명칭, 명세서 및 청구항 등이 함께 제출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출원일이 확정되고 이후 심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④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본격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비타민 조성물과 비교해 차별화된 성분 조합이나 효능이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심사 대응은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조성물 발명은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은 연구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① 신규성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이 특허로 인정되려면 먼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학술 논문이나 기존 특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성물이 공개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족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성분 배합이나 새로운 제조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이 세계적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된 아이디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단순히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을 크게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즉, 조성물의 효능과 기술적 발전이 명확히 드러나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특허가 되려면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시장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루테인과 글루코사민을 결합해 시력 보호와 관절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조성물이 실제 제품화될 수 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조성물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형식 심사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규정된 방식에 맞는지가 검토됩니다.
만약 형식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심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본질적 가치가 검토되는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성물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는 성분 배합인지, 흡수율 개선이나 부작용 감소 같은 차별적 효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즉, 단순 혼합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발전된 기술이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③ 심사 결과 및 대응
실체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는 권리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심사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동일한 조성이나 제조 방법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발명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적 권리는 발명자의 연구 성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독점적권리는 특허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다른 기업이 무단으로 조성물의 배합이나 제조 방법을 이용한다면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모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무단사용방지는 발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조성물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 연구개발이나 공동 제품 출시로 사업 확장 기회도 생깁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조성물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기간 내에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익과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는 특허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분 조합이 아니라 흡수율 개선, 부작용 감소, 기능성 강화 같은 독창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진보성을 충족해 등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발명에서 남들과 다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조성물의 성분, 제조 과정,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너무 좁지도, 지나치게 넓지도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특허 확보로 이어집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로 인정되려면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품화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루테인과 글루코사민 조합으로 시력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조성물이 실제 생산된다면 실용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명의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제도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발명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조성물의 기술 내용을 학회 발표나 논문, 광고 등을 통해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출원 전 공개를 피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유의점입니다.

① 양도
영양제,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글루코사민 조성물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권자가 가진 권리를 매매 계약이나 양도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권리자는 기술 대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권리자가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의 일부로 이전됩니다.
즉, 후손이나 지정된 상속인이 해당 특허권을 이어받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특허권을 직접 활용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통해 특허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가족이나 후손에게도 경제적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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