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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상표등록으로 원조 브랜드 지키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31조회수 559

 

요기요 상표등록으로 원조 브랜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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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내 가게를 지키는 법

지난해 포장 판매 식당업, 배달업을 지정한 상표의

출원 건수는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의

상표권 문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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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앱 플랫폼은

배달의민족이 1위, 요기요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배달 앱에 동시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어플에 접속해 보면

정말 많은 가게가 입점해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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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기요의 경우 기존의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문구, 화장품, 사무용품, 반려동물용품, 골프용품, 육아용품 등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장 식품 업계는 물론 리빙, 라이프 업계도

배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요기요 상표등록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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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통해 내 가게를 지킬 수 있고

수많은 가게들 사이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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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있어야 독점권 주장 가능

사업을 준비할 때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

특별한 가게명(상호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상표권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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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호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닌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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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문자로 표현됩니다.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 기호, 도형, 색채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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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절차를 거쳐 등록을 받으면

10년 동안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 여부에 따라 등록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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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상표등록을 진행하신다면

어플 내에서 내 가게와 유사한 업종이

유사한 가게명, 메뉴명을 사용할 때

타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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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쟁사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상표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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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음식 포장 및 배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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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맛집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상표등록을

꼭 하셔야 하며,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면

특히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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