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일본 상표 출원 “INANITY” 대만,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특허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0조회수 13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해외 상표 출원

“INANITY”
 

주력 상품 : 제 35류

가방 도매업, 광고업, 모자 도매업, 모자 소매업, 선글라스 도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스포츠전용의류 소매업, 신발 도매업, 신발 소매업, 여성용 장신구 도매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의류장식품 도매업, 의류장식품 소매업, 의복용 벨트 도매업, 의복용 벨트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지갑 도매업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7047108 호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일본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일본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와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의 일본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일본 의류쇼핑몰, 패션잡화, 도소매업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특허청(JPO)을 통한 상표등록으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지 사업 내용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한 출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쇼핑몰과 패션잡화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상표로 인한 혼동과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본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일본 상표제도 및 현지 심사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성

일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일본 특허청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본에서는 별도의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사업을 준비한다면 현지에서 브랜드가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와 판매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패션 유통사업은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과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표가 지정한 서비스의 관련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단순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쇼핑몰 운영, 상품판매 정보제공과 통신판매 중개 등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브랜드 사용영역에 적합한 상표권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일본 상표등록 지정서비스 설정의 중요성

① 의류 판매 서비스 확인
이번 사례에는 의류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의류를 직접 판매한다면 실제 판매형태에 맞는 지정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패션잡화 관련 서비스 검토
모자, 선글라스, 신발, 패션 액세서리, 벨트와 지갑 등의 소매 및 도매 관련 서비스도 등록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상품군이 다양하다면 각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가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온라인쇼핑몰 관련 서비스 설정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상품 매매 중개와 쇼핑몰 운영 및 관리, 상품판매 정보제공 등이 지정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사업을 운영한다면 실제 플랫폼의 기능과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④ 향후 사업확장 고려
패션사업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쇼핑몰로 확장되거나 의류에서 다양한 패션잡화로 취급상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확장 계획이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보호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본 상표권 사후관리의 중요성

▶ 상표권 관리
등록자료에는 10년분의 등록료가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존속기간 갱신등록 기한일은 2036년 5월 21일입니다.
장기간 일본에서 브랜드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갱신 일정과 함께 실제 사업영역이 등록된 지정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침해 대응
일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의류 및 패션잡화 판매나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유사성과 서비스의 관련성 및 실제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본 의류, 패션잡화,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패션 브랜드는 취급상품과 판매채널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유통방식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일본 패션 및 온라인 유통 분야의 해외상표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서비스 설정 및 심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류나 패션잡화를 판매하거나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구조에 맞는 지정서비스 설정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의류, 패션잡화,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 및 등록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No1. 상표출원등록, No1. 특허출원등록, No1. 디자인출원등록, 1000건 이상의 등록 성공 사례, 압도적 등록률, 압도적 재방문, 상표4만원, 특허90만원, 디자인30만원 최저 비용, 변리사 직접 업무처리, 대한변리사회 공인 업체, 브랜드선호도 1위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 경기도특허법률사무소, 충청도특허법률사무소, 대전특허법률사무소, 부산특허법률사무소, 전라도특허법률사무소, 전라광주특허법률사무소, 경상도특허법률사무소, 울산특허법률사무소, 대구특허법률사무소, 강원도특허법률사무소, 제주도특허법률사무소




#일본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특허 #마드리드출원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