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유레카 해외등록 성공! 중국 상표 출원 “Pausent”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절차, 방법, 심사, 상표권 특허 디자인 등록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10.20조회수 15
최근 일부 사무소에서
등록증만 게시하거나, 등록번호 및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등록사례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고 등록까지 완료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해외 상표 출원

“Pausent”

 

주력 상품 : 제 35류

수출입대리,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 타인을 위한 구매대행업(기타 기업을 위해 상품 및서비스 구매), 시장마케팅, 상업중개서비스업,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쌍방을 위한 온라인시장 제공업, 광고, 화물전시, 프랜차이즈 상업관리, 소매목적으로 통신매체상에 상품 전시



대리인 김예슬 변리사,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88660638 호










고객님의 글로벌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중국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의뢰에 대하여 중국 등 법령에 따른 상표검토를 면밀하게 컨설팅하여,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계 각국 대리인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사업성격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레카와 함께 라면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의 중국 상표등록 성공 노하우!



중국 온라인쇼핑몰, 도소매업, 광고업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을 통한 상표등록이 현지 브랜드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지정서비스 범위를 고려한 상표출원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쇼핑몰과 도소매업은 브랜드가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상표로 인한 혼동과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국 상표제도 및 현지 심사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성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현지 상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중국 출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출입이나 유통 관련 사업을 준비한다면 실제 제공할 서비스를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35류는 광고, 사업관리, 판매촉진 및 온라인 시장 제공 등 여러 형태의 상거래 관련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통사업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외관과 호칭, 관념뿐만 아니라 선행상표와 출원상표가 지정하는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중국 상표등록 지정서비스 설정의 중요성

① 수출입 관련 서비스 확인
해외 상품을 중국으로 유통하거나 중국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수출입과 관련한 서비스의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직접 판매인지 수출입대행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정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판매 및 구매 관련 서비스 검토
이번 사례에는 타인을 위한 판매촉진과 상품구매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상품 자체가 아니라 유통 및 판매 관련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해당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온라인 시장 관련 서비스 설정
온라인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면 온라인 시장 제공과 관련된 권리 확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실제 제공기능과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지정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업확장 가능성 고려
유통사업은 수출입대행에서 온라인 판매, 시장마케팅과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를 출원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권리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국 상표권 사후관리의 중요성

▶ 상표권 관리
이번 등록증에는 등록일이 2026년 5월 7일이며 유효기간이 2036년 5월 6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브랜드를 장기간 운영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함께 실제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침해 대응
중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수출입, 유통, 온라인 판매 등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등록된 지정서비스와 상대방의 실제 사업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유사성과 서비스의 관련성 및 실제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국 수출입, 유통, 온라인판매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통 관련 브랜드는 수출입과 판매촉진부터 온라인 시장까지 사업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중국 사업을 준비한다면 실제 제공서비스를 기준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유통 및 온라인판매 분야의 해외상표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서비스 설정 및 심사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입이나 유통, 온라인 판매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구조에 맞는 지정서비스 설정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출입, 유통, 온라인판매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 및 등록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No1. 상표출원등록, No1. 특허출원등록, No1. 디자인출원등록, 1000건 이상의 등록 성공 사례, 압도적 등록률, 압도적 재방문, 상표4만원, 특허90만원, 디자인30만원 최저 비용, 변리사 직접 업무처리, 대한변리사회 공인 업체, 브랜드선호도 1위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 경기도특허법률사무소, 충청도특허법률사무소, 대전특허법률사무소, 부산특허법률사무소, 전라도특허법률사무소, 전라광주특허법률사무소, 경상도특허법률사무소, 울산특허법률사무소, 대구특허법률사무소, 강원도특허법률사무소, 제주도특허법률사무소




#중국상표등록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해외상표특허 #마드리드출원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