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일본상표 출원등록의 어려움, 주의할 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327

 

일본상표 출원등록의 어려움, 주의할 점은?


 

지난달 말, 일본 특허청의 주관으로

한중일 특허청장회의가 열렸고 지식재산분야의 협력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 간 지식재산 관련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상표권인데요.

상표는 전 세계 공통으로 등록받은 국가에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일본 진출 기업은

일본상표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문의가 많은

해외상표, 그중에서도 일본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상표출원의 어려움

국내 상표는 국내에 있는 특허청에서

출원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상표를 출원할 때는

출원 나라의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야 될 테고,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수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해외 대리인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피드백도 느리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상표의 경우 일본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거쳐

상표출원을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이 직접

그 과정에 접근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상표, 해외상표 등록은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마드리드 국제출원

만약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출원을 같이 하려는

경우라면, 개별 국가 출원이 아닌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체제에 따라 일본상표를 출원하면

현지 대리인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고,

국내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보내면 됩니다.

 


 

또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

다른 언어로 출원서를 전부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일이 매우 복잡해지겠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방법을 이용하면

국내에 출원 혹은 등록한 자신의 상표를 기초로 하여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하나로 작성하면 되고,

이것으로 몇 개국에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일본상표 출원 시 주의할 점

국내상표등록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상품 명칭이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출원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에 국내와 일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 연구 결과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접속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주요국 상품 조회(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와 국외의 상표제도에 차이가 있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본상표등록은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으므로

전문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상표를 선점하고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취득이 우선입니다.

해외상표출원등록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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