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제품으로
오람스에 합병된 LED 엔진과 더불어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이 포함되었고
필립스 조명 브랜드의 조명 제품의 경우
판매금지 및 침해품 회수, 폐기 판결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한 국가에 판결을 받아도
'유럽단일특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 관련 판결 효력이
17개국이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이용하신다면
내 발명 및 기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온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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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은 출원>심사>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과 심사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추후 특허 등록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신규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진보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인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방식심사는 특허청장이
출원인 및 대리인의 절차 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 방식 및 첨부 서류, 수수료 납부 사항 등
절차에 대한 흠결 유무를 심사를 말하는 것으로
방식심사를 통해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 서류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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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출원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청장이 선후출원의 판단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실질심사는 앞서 언급했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만큼 실질심사가 전체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되며 특히 진보성에서
심사가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서류상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보정서와 의견서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과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중간 사건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특허 등록을 마쳤더라도 4년이 되는 해부터는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만
특허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은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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