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공식품 상표 출원 등록 다양한 종류의 식품 보호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524

 

가공식품 상표 출원 등록 다양한 종류의 식품 보호


 

가공식품 수요 및 판매 증가와 상표권

최근 여러 소식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요리를 할 때 가공식품은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품이죠.

간단한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식용유만 해도 가공식품에 해당하는데요.

가공식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분류, 밀가루류, 견과류, 시리얼류, 효소식품 등의

농산가공식품,

어육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의

수산가공식품,

햄류와 같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의

축산물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허청의 등록절차를 통해

상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동원참치의 새로운 도전

상표출원으로 시작

참치캔의 원조 동원참치는 최근 새로운

가공식품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콩으로 만든, 식물성 참치에 대한 상표의

출원을 진행한 것인데요.

수산자원 고갈, 해양 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친환경, 비건 먹거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대체 수산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동원F&B가

올해 7월에 출원한 '플랜튜나 Plan Tuna'

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출원은 독점배타적 권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품을 출시하기 전 개발 단계에서

가공식품 상표 출원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공식품 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대리인의 성명,

상품류, 지정상품 등을 작성하고

상표의 견본(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상표 출원 등록 시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는 한 개의 견본(도면)을

첨부합니다.

(단,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여러 측면으로 2개 이상 5개 이하 첨부 가능)


 

출원 관납료 미납에 관한 질문

또한 상표출원은 출원 관납료를 납부함으로써

완전히 접수가 되는데요.

출원 후 익일까지 관납료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지정 기간 내에

첨부된 수수료 납입 영수증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특허청에서 보정서(보완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하여 접수한 뒤,

그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출원 내용에 따라 가공식품 상표 출원 등록의 결정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사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등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게시판에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