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여러 형태로 확장하다 보면 각 변형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출원 순서와 기본디자인 선택을 잘못하면 후속 디자인의 권리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10,000건 이상의 출원 등록 성공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리사와 전문 명세사가 직접 기술 검토부터 명세서 작성,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제도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디자인 제도란 무엇인가
2. 관련디자인 등록 요건과 확인 사항
3. 기본디자인 선택과 3년 출원기간
4. 공개 전 출원과 도면 준비 전략
5. 관련디자인을 활용한 권리 포트폴리오 관리
6. 관련디자인 제도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관련디자인 제도는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변형된 유사 디자인을 별도의 권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품군의 공통된 인상은 유지하면서 일부 형상이나 모양, 색채를 달리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앞선 디자인과 유사한 후속 디자인은 신규성이나 선출원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를 표시해 후속 변형안의 등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단순히 비슷한 여러 디자인을 한 묶음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디자인은 독립된 출원 대상이므로 물품, 도면, 설명 및 유사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시장 반응을 보며 색상, 손잡이, 장식 또는 외곽 형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특히 유용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파생형을 확정하기 어려운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후속 권리화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디자인이라는 표시만으로 모든 변형안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뿐 아니라 타인의 선행디자인, 창작성 및 등록 제한 사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 출원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법적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태가 비슷하다는 판단만으로 출원 방식을 정하면 심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절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출원 전에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기본디자인과의 유사성
후속 디자인은 지정한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전체 심미감, 주요 창작 부분을 종합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② 타인 선행디자인과의 관계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해야 하므로 앞서 공개되거나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만 비교하지 말고 국내외 공개자료와 선행 권리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③ 기본디자인과 출원인의 관계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개발사, 외주업체 및 공동창작자 사이의 권리 귀속이 복잡하다면 양도 관계와 출원인 명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④ 기본디자인 권리의 상태
관련디자인의 설정등록 시점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취소, 포기 또는 무효 등으로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심사 진행과 등록료 납부, 권리 유지 상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전용실시권 설정 여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후속 디자인 출원 계획과 전용실시권의 설정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디자인끼리만 유사하고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각각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복수의 관련디자인이라면 현행법이 정한 범위에서 서로의 관계를 고려한 출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결국 기본디자인을 중심으로 각 변형안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그리는 작업이 등록 가능성과 권리 활용도를 좌우합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제품 출시 일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디자인은 단순히 가장 먼저 완성된 시안을 기계적으로 정하기보다 제품군의 공통된 특징을 잘 담은 디자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모델과의 유사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핵심적인 형상과 장식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 출원 후 새로운 파생형이 계속 개발된다면 완성 시점, 공개 예정일 및 3년 기간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여러 안을 한꺼번에 검토하면 도면 보완과 선행디자인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공개를 3년 동안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에는 별도의 요건과 증명 절차가 있으므로 판매, 전시 및 온라인 게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원 일정은 제품 개발팀과 마케팅팀, 법무 담당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확정일과 공개일을 기록하고 분기별로 파생형을 점검하면 기간 도과와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와 제출한 도면, 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 전략은 출원 관계를 표시하는 일뿐 아니라 각 변형안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는 작업까지 포함합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전시회에 공개하고 나중에 출원하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개일과 공개 주체, 공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공개 전 출원이 더 안정적입니다.
도면에서는 기본디자인과 공통되는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필요한 도면이 서로 맞지 않거나 사진의 각도와 표현 상태가 불명확하면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이나 색채가 포함된 디자인을 활용할 때에는 보호하려는 부분과 제외할 부분을 출원 단계에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사이에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의도한 권리 연결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공개자료와 국내외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 또는 독립디자인 중 적절한 출원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을 여러 건 확보하면 하나의 대표 제품뿐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다양한 변형안까지 권리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기본형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세부 요소를 바꾸어 접근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록 건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보호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비중, 모방 가능성, 제품 수명 및 후속 출시 계획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비용과 관리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권은 각각 권리로 성립하지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권의 만료일과 같습니다.
후속 디자인을 늦게 출원할수록 실제 활용 가능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나 양도를 계획한다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권리 관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용실시권은 후속 관련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계약 체결 전 출원 계획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신제품 출시와 경쟁사 제품을 정기적으로 살펴 포트폴리오의 빈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제품군별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계보를 관리하면 침해 검토와 권리 활용 시 판단 근거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후속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기본디자인의 선택부터 정교해야 합니다.
제품군 전체를 보지 않고 개별 시안만 출원하면 유사 관계가 끊기거나 필요한 변형안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에서는 제품별 공통 요소와 차이 요소를 구분하고 각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디자인으로 연결할 대상과 독립적으로 출원할 대상을 나누어 출원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 제품 공개 일정 및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 귀속이나 라이선스 계획이 있다면 출원인 명의와 전용실시권 설정 시점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도면의 표현과 물품 명칭, 기본디자인 표시 및 권리화 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업의 출시 속도와 예산을 고려해 우선 보호할 디자인을 선별하고 후속 출원 일정을 체계화해드립니다.
관련디자인은 제품 개발 과정과 기존 권리 상태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출원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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