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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요건,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1663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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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권 내용, 요건, 절차, 방법

 

산업재산권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 디자인권 출원등록은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업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디자인에서 주로 

제품디자인의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제품디자인 중심에서

시각디자인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자인의 유형도 다양해졌고

특허청 권리 등록 시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상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상의

인터페이스,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 화상 공간에

투영되는 시각적인 표현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디자인이든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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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의 성립요건 4가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각 4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물품'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물품성을,

'형상, 모양, 색채'는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시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성을,

'미감'은 미를 느낄 수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심미성을 뜻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창작 디자인의 승계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공동으로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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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

 

모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등록 시

본인이 직접 선행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약간 다릅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비공개 된 디자인이 많고,

국내외의 모든 공지 디자인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변리사와 의논하시면 디자인 출원-심사-등록 절차 진행 전,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와 더불어

중간 과정까지 함께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맵'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신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쟁 사례나 해외 리포트, 디자인 트렌드 등도

제공하고 있어 디자인 관련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맵] DESIGN MAP 바로가기

 

[디자인권 검색 바로가기]

선행디자인조사 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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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찾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과 전문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같은 자료를 찾는다 해도 그 자료로부터

디자인출원을 위한 정보를 파악,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자인출원 및 등록 절차를

도울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4.디자인출원, 필요서류, 출원서 작성방법

 

디자인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심사를 하고,

거절이유가 없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한 디자인이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을 조사할 때 내가 출원할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디자인출원 시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먼저 출원을 해서

디자인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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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작성란에

출원인과 창작자 항목이 각각 있습니다.

창작자 본인이 출원을 한다면 출원인과 창작자는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 창작자나 승계인만이 등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을 승계한 기업(법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출원서 작성란에 창작자를 써넣긴 하지만

디자인등록을 했을 때 권리는 출원인만이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출원인은 디자인권자로서,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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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인심사, 절차, 방법

 

디자인을 출원할 때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작성해야 하죠.

그런데 출원 물품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디자인심사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디자인 물품분류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디자인물품분류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특허청]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2023년 변경된 디자인 물품분류 확인하기]

변경 내용에 따라 종전 디자인일부심사의 대상이었던

물품이 디자인일부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혹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 2류 -> 29류 변경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 : 28류 -> 9류 변경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부심사 가능 물품에서

일부심사 불가능 물품으로,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일부심사 불가능 물품에서

일부심사 가능 물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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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란?

 

의류, 섬유류 등의 디자인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하여

출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조기에 권리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의 대상이 되어 출원을 한다면

디자인심사는 약 1개월로 축소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까지 초고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대상이 되는 물품류는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로

빠르게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업계가 전반적으로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나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분야의 물품들로,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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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자인등록, 절차, 방법, 효과

 

디자인등록의 결정을 받는다면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한 순간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고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거래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디자인등록 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내가 등록한

디자인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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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업 매출과도 연관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권의 평균적인 권리 보유기간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권 출원인 유형은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학 등 다양합니다.

기업의 경우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를 초기에 진행하여

권리를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으로

디자인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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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자인등록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원인분들이 입을 모아 어렵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유사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사성 문제가 있으면 디자인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디자인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디자인권 관련해서는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고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디자인권 등록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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