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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 &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이용가능성 체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6.08조회수 1729

 

캐릭터 디자인출원 및 캐릭터 디자인등록 절차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키는 법

 

캐릭터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디자인절차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권리"

 

어떻게 보호하나요?

캐릭터 디자인 관련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현대의 핵심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 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각종 상품이나 이모티콘 제작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캐릭터가 성공하면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전에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캐릭터를 저작권으로 등록하셨나요?

저작권등록을 한다면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되고, 일반 사람이 누구나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합니다.

 

캐릭터디자인권리보호

사실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캐릭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저작권등록을 통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이 아닌 

특허청 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만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캐릭터 활용에 있어 물품성을 갖춘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의 경우 미술 저작물로서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즉 물품으로부터 분리된 개념인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반면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하면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굿즈 상품에 대하여

강력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권리보호-독점권리

"캐릭터 디자인 출원"

 

캐릭터 디자인 출원은

캐릭터가 사용될 물품마다 출원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하여 물품성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품성이 없는 캐릭터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으로 한정합니다.

[디자인보호법] 물품류 구분 등


연계정보

www.law.go.kr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출원하기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캐릭터디자인출원-디자인출원

1. 신규성이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2. 창작성이란?

디자인출원일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3.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리킵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창작 캐릭터에 대하여

직물이나 의류, 스티커 등의 도안으로서의

평면디자인 출원,

인형 등의 입체적 형상의 디자인 출원 모두 가능합니다.

 디자인출원 도면 작성 시,

평면디자인 도면 또는 입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 후 제출합니다.

 

캐릭터디자인출원-디자인출원

"캐릭터 디자인 심사"

 

디자인출원을 한 캐릭터는 디자인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서 등록결정을 받아야만 최종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거절이유가 담겨 있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거절이유 확인 후 그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을 때만

최종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소하지 못한다면 최종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출원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신규성 결여로 거절이 되는데요.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은

양 디자인 간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디자인심사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는 낮지만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된다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을 기준으로

형상, 모양, 색채의 동일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캐릭터 디자인 심사에서 디자의 유사성이 발견되면

디자인 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특히 모방이나 도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분야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출원 시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의 출원 사례가 많아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캐릭터에서 창작성이 부각되는 부분, 즉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디자인에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의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은

2D를 3D로 변형한다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등

디자인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디자인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캐릭터디자인심사

"캐릭터 디자인 등록"

 

캐릭터 디자인 심사에 통과하여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고지서에 따른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되는데요.

설정등록이 발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업으로서 독점합니다.

디자인의 등록료는

초기 설정등록료 1~3년분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그리고 4년째 이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연차등록료가 발생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의 특허청 운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 특허(등록)료

 
특허로

www.patent.go.kr

 

캐릭터디자인심사-등록결정서

 

캐릭터에 대하여 빠른 디자인등록이 필요하시다면

디자인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심사는 출원 순서에 의해 진행되므로

디자인등록 일자도 심사 순서에 따라 늦어지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익상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선

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고,

등록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입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디자인우선심사제도

www.kipo.go.kr

캐릭터 디자인등록의 조속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위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보다 개별적인 사항은 변리사 상담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캐릭터디자인심사-디자인우선심사제도

"캐릭터 디자인 상담"

 

캐릭터 디자인은 창작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상품이 자주

시장에 유통되는 등 디자인 침해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모방 상품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제3자가 부당하게 나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캐릭터 디자인 상담을 받아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하루빨리 권리 확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캐릭터디자인상담-디자인출원-디자인상담

 

디자인권의 경우 상표, 특허, 실용신안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와 달리

비공개된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선행조사에 더욱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국내외 모든 공지 디자인이 심사 기준이 되므로

혼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등록은

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우선적으로 변리사 상담을  통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출원부터 한다면 디자인권으로 등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혼자서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 거절결정을 받게 되십니다.

 

캐릭터디자인상담

캐릭터 디자인 거절로 똑같은 절차를 두번 반복하지

않도록 확률 높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출원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빠른 출원 빠른 등록! 고민하지 마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