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제도 쉽게 설명드립니다.
화상디자인이란? 개념 알아보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다양한 화면,
화상디자인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키오스크 화면 등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이라고 하며
우리 실생활에서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으로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신개념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법용, 건강관리용 등
그 용도와 기능도 다양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화상디자인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국내 화상디자인제도
그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도 10월부터
화상 그 자체로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이나
도로면, 외벽, 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해외 디자인권의 등록 시
국내에서 출원한 화상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신속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제도를 이용해
국내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 등록
특허청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화상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해 표현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등록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도면' 작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화상디자인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여야 합니다.
화상디자인제도를 이용한 디자인출원 시
등록 요건 중 창작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심판청구 사건 중에서
창작성 부족으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창작성 부족의 예
- 방송이나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흔한 화면 프레임 분할,
메뉴 구성 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경우
- 해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디자인을 변경, 조합한 경우
디자인등록 요건 중 창작성이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화상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상디자인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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