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등록의 핵심 창작성 판단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6.15조회수 359

 

디자인등록의 핵심 창작성 판단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어떤

제품이든 디자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이 하나의 큰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기 있는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도용에 대처하기 위해선

디자인 등록 필수로 진행해야겠죠?

 

 

 

우선 특허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디자인은 공업적으로 양산가능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뜻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통해

법으로부터 타인의 디자인 도용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등록을 진행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즉, 디자인의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양산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출원되기 이전에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하고,

이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디자인 등록을 시작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에서 기각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TV, 인터넷,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디자인 업계의 사람이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 또는

조합하지 않아야 하며,

3. 사업이나 단순 기능적 변형에 속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처럼,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이

단순하게 단위만 변경이 되었을 경우는

형상 자체는 달라진 것 처럼 보이지만,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디자인은 특히나 전문가가 판단하는 유사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사기준의 판단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디자인 등록의 경우 다른 특허와 달리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나

디자인 등록 전까지 공개가 되지않으며

비공개 디자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

선행디자인조사가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등록시 저희만의 경력과 노하우로

대표님들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면과 출원서, 설명서 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정면과 측면, 위에서 보는 것 등

전체적인 부분들 특허청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첨부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비용적인 문제로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준비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의 충족이나

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의견 보정과

같은 중간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여 디자인 등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1년 이상 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시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를 선정하실 때는

경력과 노하우가 충분한, 성공 사례가 많은

변리사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특허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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