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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품은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146

 

디자인소품은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하세요


오늘날 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적으로 독특한 개성을 살린 제품이나,

사용자 편의성을 살린 제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볼 수 있는데요.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류 등

디자인소품을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자는

디자인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물품이란 물품의 부분, 글자체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으로 성립하는 디자인소품은

등록요건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등록요건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며

신규성이란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것이 아닌 디자인,

창작성이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이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이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의미, 내용이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안됩니다.

 

디자인 권리 확대 및 강화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디자인 분야로 확대된 것인데요.

디자인소품을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할 때

더욱 강력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에 비례하는

단위당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 침해행위를 한 자가 판매 및 양도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소품의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등록 조건 및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셔야 하며

변리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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