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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품은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7.29조회수 664

 

디자인소품은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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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자인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적으로 독특한 개성을 살린 제품이나,

사용자 편의성을 살린 제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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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패션 소품류 등

디자인소품을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자는

디자인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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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정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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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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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물품이란 물품의 부분, 글자체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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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디자인으로 성립하는 디자인소품은

등록요건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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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요건

등록요건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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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며

신규성이란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것이 아닌 디자인,

창작성이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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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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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이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의미, 내용이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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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 확대 및 강화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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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디자인 분야로 확대된 것인데요.

디자인소품을 디자인등록으로 보호할 때

더욱 강력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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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에 비례하는

단위당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 침해행위를 한 자가 판매 및 양도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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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소품의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등록 조건 및 절차를 충분히 알아보셔야 하며

변리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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