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권 침해 대응 방법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9.22조회수 1352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및 대응 방안"

 

모방이 쉬운 디자인의 특성상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권 취득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디자인침해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란 무엇인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정의를 알아보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침해 행위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자인권 침해란?-

 

특허청 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한다면

과연 디자인의 동일성,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논점이 됩니다.

둘 이상의 디자인이 동일한지 아닌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까다로운 일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디자인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사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권 등록 시 권리의 효력은

지정한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한해 발생합니다.

용도나 기능이 전혀 다른 물품들이라면

겉보기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해보이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알아볼 때는

물품의 동일성, 유사성을 분석한 뒤

형태의 동일성, 유사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click)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1:1 상담 문의하세요.

 

디자인권 침해란?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는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 사항이 되는데요.

다음의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동일 디자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서로 동일하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침해가 성립합니다.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알기 위해선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가를 봅니다.

물품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용 목적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나 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유사 디자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서로 동일/유사하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가 유사한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역시 디자인침해가 성립합니다.

유사한 물품이란

용도는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른 물품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물품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용도가 달라 유사하지 않은 물품도

용도 상 혼용이 가능한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3. 비유사 디자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유사하지 않고

형상, 모양, 색채 또한 유사하지 않다면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click)을 통해서 디자인침해 방어하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여부판단

 

-형태의 동일/유사 판단-

 

디자인권 침해는

물품의 동일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동시에

형태의 동일유사성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기능과 관련된 형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시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양 디자인의 공통적인 부분이

해당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본적,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므로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인정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형태에 의한 디자인 동일유사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비유사하면

원칙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형상이나 모양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디자인침해를 스스로 판단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

이런 내용을 비롯하여 많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이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먼저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형태의 동일/유사판단

 

-디자인침해 경고장 송부-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내용증명으로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송부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목적은

자신이 정당한 디자인권자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송과 같은 복잡한 분쟁이 일어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침해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경고장을 보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반드시 변리사 자문을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고장에 들어갈 내용은 빠뜨리는 부분 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작성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상대방의 디자인 실시 행위가

디자인권자인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침해 행위가 계속될 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으로 등록디자인의 효력 범위에 따른

실시디자인의 침해 내용을 적시하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 전, 출원 중인 경우에도

디자인침해 경고장 송부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된다면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디자인의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Click)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면?

 

디자인침해 경고장 송부

 

-디자인경고장에 대응한 답변서 송부-

그렇다면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내용증명 발신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경고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디자인 실시 행위가

침해 행위가 확실한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선 경고장을 보낸 발신인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는데,

진짜 디자인권자가 맞는지 알아보고

등록디자인이 현재 유효한 권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이 유효하다면 이제 침해 여부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 드린 내용대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부를 열람하여 적법성을 확인하고,

등록디자인(출원디자인)의 효력 범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경고장 내용의 주장대로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면

디자인 실시를 중지하고 디자인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 경고장에 대한 답신을 보내야 합니다.

경고장 내용의 주장이 부당하고 침해 행위가 아니라면

역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회신을 보내야 하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극적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같은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적극적 대응법으로 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특허사무소에로 연락하여 변리사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자인 경고장 답변서 대응

 

디자인침해, 모방, 표절이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는 요즘

오늘은 아주 민감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식재산권 분쟁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고

분쟁 발생 시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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