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pc주변기기, 모니터, 액세서리, 가전디지털 분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7.17조회수 219

 

 

제 14 류

"모니터 스탠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필수인 것 처럼,

 

모조품을 방지하고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등록 또한 필수 입니다.

 

내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해보세요.

 

 

디자인전문 변리사에게 1:1무료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