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일부 심사 출원 및 등록, 절차, 심사, 방법, 디자인권, 이의신청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6.26조회수 13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권리 획득 기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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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의류, 식품, 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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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수많은 인기를 끌던 제품들이, 몇 달 후에는 유행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빠르게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모방상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방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취득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실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업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등록 가능성을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권리 취득과정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1:1 안심 문의 ▼ (클릭)

 

 

 

 

 

 


 

디자인권, 의장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겉모습이 좋아야 손이 간다"라는 말처럼, 제품의 외관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가격과 기능을 가진 제품 중 더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택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제품의 외관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끈 디자인이 경쟁사에 의해 도용된다면, 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원과 등록 절차를 통해 독점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는 디자인권, 의장권이라고도 불리며, 등록이 완료되면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적 권리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침해금지 및 방지 청구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권리 획득 기간 단축하기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란?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 품들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는데요.

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 등은 제외하고 성립요건, 공업적 이용 가능성, 창작성, 부등록 사유 여부 만을 심사합니다.

일부 요건을 생략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던 심사 기간이 10~15일로 단축되어,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제1류)

• 의류 및 패션잡화 (제2류)

• 가발 등 신변품 (제3류)

• 섬유제품 및 시트 직물 (제5류)

• 포장 용기 (제9류)

• 보석·장신구 (제11류)

• 문방구 및 사무용품 (제19류)

 

 

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일부 심사로 진행된 디자인이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르면 1달 이내에 등록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다투긴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등록된 디자인으로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록 권리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모방상품 배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확실한 권리를 획득하세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신청하면 창작성과 신규성에 대한 심사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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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획득한 독점권은 부실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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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등록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로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권리가 조기에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본인의 디자인이 새로운 창작물임이 확실하다면, 신속하게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 [선행기술조사] 선출원특허등록사례 확인하기 ▼ (클릭)

 

다만, 개인이 혼자 선행기술조사를 하기엔 워낙 정보가 많아 어려움이 따르고,

조사한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빠른 문의하기 ▼ (클릭)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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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는 한 분 한 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현재 한 달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을 믿고 의뢰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