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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요건,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12563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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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권 내용, 요건, 절차, 방법

 

산업재산권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 디자인권 출원등록은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업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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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산업디자인에서 주로 

제품디자인의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제품디자인 중심에서

시각디자인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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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화하면서 디자인의 유형도 다양해졌고

특허청 권리 등록 시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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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화상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상의

인터페이스,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 화상 공간에

투영되는 시각적인 표현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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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유형의 디자인이든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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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의 성립요건 4가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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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각 4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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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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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물품성을,

'형상, 모양, 색채'는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시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성을,

'미감'은 미를 느낄 수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심미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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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창작 디자인의 승계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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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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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디자인을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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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

 

모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등록 시

본인이 직접 선행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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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경우에는 비공개 된 디자인이 많고,

국내외의 모든 공지 디자인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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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의논하시면 디자인 출원-심사-등록 절차 진행 전,

디자인권 조회 및 선행디자인조사와 더불어

중간 과정까지 함께 대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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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디자인맵'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신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쟁 사례나 해외 리포트, 디자인 트렌드 등도

제공하고 있어 디자인 관련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맵] DESIGN MAP 바로가기

 

[디자인권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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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조사 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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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찾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과 전문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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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자료를 찾는다 해도 그 자료로부터

디자인출원을 위한 정보를 파악,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자인출원 및 등록 절차를

도울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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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자인출원, 필요서류, 출원서 작성방법

 

디자인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심사를 하고,

거절이유가 없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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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디자인이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을 조사할 때 내가 출원할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디자인출원 시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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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쟁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먼저 출원을 해서

디자인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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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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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할 때 작성란에

출원인과 창작자 항목이 각각 있습니다.

창작자 본인이 출원을 한다면 출원인과 창작자는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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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그 창작자나 승계인만이 등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을 승계한 기업(법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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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작성란에 창작자를 써넣긴 하지만

디자인등록을 했을 때 권리는 출원인만이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완료한 출원인은 디자인권자로서,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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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인심사, 절차, 방법

 

디자인을 출원할 때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작성해야 하죠.

그런데 출원 물품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디자인심사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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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진 디자인 물품분류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디자인물품분류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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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2023년 변경된 디자인 물품분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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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에 따라 종전 디자인일부심사의 대상이었던

물품이 디자인일부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혹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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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 2류 -> 29류 변경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 : 28류 -> 9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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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부심사 가능 물품에서

일부심사 불가능 물품으로,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일부심사 불가능 물품에서

일부심사 가능 물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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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란?

 

의류, 섬유류 등의 디자인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하여

출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조기에 권리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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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의 대상이 되어 출원을 한다면

디자인심사는 약 1개월로 축소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까지 초고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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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출원 대상이 되는 물품류는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로

빠르게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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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가 전반적으로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나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분야의 물품들로,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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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자인등록, 절차, 방법, 효과

 

디자인등록의 결정을 받는다면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한 순간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고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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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거래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디자인등록 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내가 등록한

디자인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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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업 매출과도 연관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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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디자인권의 평균적인 권리 보유기간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권 출원인 유형은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대학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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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절차를 초기에 진행하여

권리를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으로

디자인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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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자인등록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원인분들이 입을 모아 어렵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유사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사성 문제가 있으면 디자인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디자인등록까지 걸리는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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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디자인권 관련해서는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고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디자인권 등록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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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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