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특허 출원 및 등록 서류 준비, 셀프 디자인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6.03.13조회수 217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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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서,

처음 작성할 때 의외로 많이 틀리는 포인트
​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디자인권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그냥 도면이랑 사진만 찍어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

물건의 외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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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합니다.

​

디자인 출원서는 단순한 그림 제출이 아니라

법적 권리 범위를 확정 짓는 고도의 전략서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

​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등록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정교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

많은 분이 디자인의 심미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법리적 요건과 심사 기준을 놓쳐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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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오늘은 디자인 출원서, 처음 작성할 때 의외로 많이 틀리는 포인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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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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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대로 찍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의 함정



​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오해는

'사실적인 재현'이 곧 '완벽한 서류'라는 인식입니다.

​

많은 출원인이 제품의 실물 사진이나 랜더링 이미지를

그래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

하지만 디자인출원서는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긋는 문서입니다.

​

​

예를들어, 제품 사진 베경에 불필요한 사물이 포함되어있거나,

빛반사로 인해 형태가 왜곡된 경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서는 이를 명확한 디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정도면 형태가 다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시지만,

심사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

특정한 선 하나, 음영 하나가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전문적인 도면 작성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실물과 똑같은 것보다, '권리로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형상'을

규격에 맞춰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이 출발점에서 판단을 그르치면

이후 보정 과정에서 큰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부분과 전체,

그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서류상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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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 지점은

바로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

​

제품의 일부분만 독창적이라서 그 부분만 보호받고 싶은데,

정작 서류에는 제품 전체를 기재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

반대로 전체적인 형상을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위만 강조하여 권리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디자인 출원서 작성 시 도면 내에서 실선과 파선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기법 등은

일반인이 독학으로 파악하기에 상당히 난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법적으로 유효한 도면을 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

​

"내가 만든 물건이니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

제도적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방식은 '기재 불비'라는 결과로 돌아와

등록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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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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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에 깨닫는

'권리범위' 설정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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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일단 등록만 되면

모든 유사 제품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하지만 정작 침해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때,

자신의 권리가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디자인 출원서 작성단계에서

'유사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

​

경쟁사는 아주 미세한 부분만 교묘하게 바꿔서 시장에 진입합니다.

​

이떄 출원 당시의 권리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두었다면,

상대방의 카피 제품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그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기재했더라면" 혹은

"관련 디자인 제도를 활용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이미 늦은 시점입니다.

​

​

이러한 리스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변수를 예측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문구와 도면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

결국 실무 경험이 풍부한베테랑 변리사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등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쓸모있는 권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디자인 출원서,

'먼저 내는 것'보다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



​

특허나 디자인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속도가 중요합니다.

​

하지만 속도에 매몰되어 부실한 디자인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한 번 제출된 도면은 신규성 상실의 문제 등으로 인해

나중에 수정하고 싶어도 법적인 제약이 매우 크기 떄문입니다.


​

​

따라서 처음부터 다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   보호받으려 하는 핵심 부위가 도면에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   권리 범위가 전략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작업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

내 디자인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안목을 빌려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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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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