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아직도 배달의민족 상표등록 안 하셨나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946

 

아직도 배달의민족 상표등록 안 하셨나요?

 

 

 

요즘에는 음식점, 요식업, 외식업에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존의 배달음식점이나 포장 전문 업체가 아닌

일반 음식 가게, 과거 포장 배달은 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배달 플랫폼 앱이 활성화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곳이 늘어났습니다.

배달 앱의 선두주자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앱은

배달의민족입니다.

패스트푸드, 한식, 양식, 중식, 분식 등의

식사류에서부터

베이커리, 커피 등의 카페 디저트류까지

없는 메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입점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점점 더 많은 업체가 입점하면서

상호명, 메뉴명과 관련하여

겹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배달의민족 상표등록은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호등록만 하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건데요.

여기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르며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권리

어플의 검색 기능을 이용했을 때

유사한 가게 이름을 가진 업체가

여러 곳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객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업자에게도 손해가 갈 수 있죠.

특허청에 배달의민족 상표등록을 한다면

내가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쓰는

다른 업체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 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등록한 상표에 대해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상표권자가 독점하게 합니다.

상표권자는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분쟁, 유형별 대처가 필요합니다

배달의민족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상표침해라는 연락을 받은 일,

뒤늦게 상표를 등록하려 하는데 누군가

같은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먼저 한 일,

상표등록을 완료했는데 타인이 내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일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우선 변리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배달 앱인

요기요, 쿠팡이츠 등에 함께 입점했을 때도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개업 전부터 상표권을 준비한다면

변리사의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기존 상표와의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배달의민족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