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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출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 내용, 절차, 방법, 심사,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5.23조회수 341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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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할출원, 여러개의 권리 확보 방법

 

 

특허 분할출원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나 정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등록증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등록증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허 등록 전 과정은 최소 18~2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마, 전체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수의 등록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허분할출원과 분리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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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할출원, 여러 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신다면

 

 

특허분할출원, 여러 개의 권리 확보

 

 

 

 

일반적으로 특허를 신청할 때, 그것은 하나의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는 하나의 발명 안에서 별도의 발명을 분리하여 

나중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특허분할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분할출원등록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등록 예정인 발명의 일부를 별도로 신청하여 여러 개의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특허 분할 출원을 하면,

원출원일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보정은 원출원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원출원이 이미 등록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출원 등록 가능성이 높아,

특허권 취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분할 출원 제도복잡한 발명이나 여러 기능을 가진 발명을 보호받으려 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또한, 발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분할 출원의 구체적인 예시

 

 

특허 분할 출원의 구체적인 예시

 

 

 

 

 

명세서 하나에 A특징(주된 특징), B특징, C특징, D특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를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되고, B, C, D는 부가적인 특징으로 고려됩니다.

여기서 만약 심사관이 A+C 결합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하면?

특허 분할 출원을 진행할 때, A+B+C와 A+C+D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C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로 두 개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타입의 스마트폰을 발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스마트폰의 핵심 특징(A)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B), 고속 충전 기술(C), 방수 기능(D)이 있습니다.

출원 시, A(배터리 기술)를 중심으로 특허를 신청하게 되며 B, C, D는 부가적인 특징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심사관이 A(배터리 기술)와 C(고속 충전 기술)의 결합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결정을 내린다면?

분할 출원을 통해 A+B+C(배터리 기술+고해상도 디스플레이+고속 충전 기술)와

 A+C+D(배터리 기술+고속 충전 기술+방수 기능)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로 두 개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 범위가 원출원에 속하므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특허권 확보를 희망한다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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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출원은 무엇일까?

 

 

분리출원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특허분리분할과 가능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분할등록 결정이 된 이후나 보정기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분리출원심사관 심사를 통해 거절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출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분리 출원거절결정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있다면,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분할출원과 분리출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특허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은 고객이 원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세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발명을 포함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따라서 주요 특징만을 포함하기보다는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강조한 명세서보다는 소프트웨어적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거절될 수 있는 사례도

위의 제도를 통해 등록 가능하게 되어 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리사와 초기에 상세한 발명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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