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할 출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 내용, 절차, 방법, 심사, 효력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4.05.23조회수 269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당소는 지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enlightened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통합적인 권리 설계

enlightened다양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enlightened개인 · 중소기업 고객 비즈니스 맞춤형 1:1 컨설팅

 

 

 

 

 


 

특허 분할출원, 여러개의 권리 확보 방법

 

 

특허 분할출원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나 정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등록증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등록증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

특허 등록 전 과정은 최소 18~2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

아마, 전체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수의 등록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

​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허분할출원과 분리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

특허와 관련된 궁금점이 있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1:1 컨설팅 신청하기 ▼ (클릭)

 

 

 

 

 

 

 


 

특허분할출원, 여러 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신다면

 

 

특허분할출원, 여러 개의 권리 확보

 

 

 

 

일반적으로 특허를 신청할 때, 그것은 하나의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는 하나의 발명 안에서 별도의 발명을 분리하여 

나중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

이를 특허분할출원이라고 합니다.

​

​

특허분할출원은 등록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등록 예정인 발명의 일부를 별도로 신청하여 여러 개의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방식을 통해 특허 분할 출원을 하면,

원출원일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원출원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

​

단,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또한, 보정은 원출원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원출원이 이미 등록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출원 등록 가능성이 높아,

특허권 취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이러한 특허 분할 출원 제도는 복잡한 발명이나 여러 기능을 가진 발명을 보호받으려 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

또한, 발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분할 출원의 구체적인 예시

 

 

특허 분할 출원의 구체적인 예시

 

 

 

 

 

명세서 하나에 A특징(주된 특징), B특징, C특징, D특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이 경우, A를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하여 출원을 진행하게 되고, B, C, D는 부가적인 특징으로 고려됩니다.

​

​

여기서 만약 심사관이 A+C 결합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하면?

​

​

특허 분할 출원을 진행할 때, A+B+C와 A+C+D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A+C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

​

이를 통해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로 두 개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예를 들어, 새로운 타입의 스마트폰을 발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

이 스마트폰의 핵심 특징(A)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입니다.

​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B), 고속 충전 기술(C), 방수 기능(D)이 있습니다.

​

출원 시, A(배터리 기술)를 중심으로 특허를 신청하게 되며 B, C, D는 부가적인 특징으로 포함됩니다.

​

​

만약 심사관이 A(배터리 기술)와 C(고속 충전 기술)의 결합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결정을 내린다면?

​

분할 출원을 통해 A+B+C(배터리 기술+고해상도 디스플레이+고속 충전 기술)와

 A+C+D(배터리 기술+고속 충전 기술+방수 기능)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하면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로 두 개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권리 범위가 원출원에 속하므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수의 특허권 확보를 희망한다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 빠른 문의하기 ▼ (클릭)

 

 

 

 

 

 

 


 

분리출원은 무엇일까?

 

 

분리출원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특허분리는 분할과 가능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

분할은 등록 결정이 된 이후나 보정기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분리출원은 심사관 심사를 통해 거절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거절불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출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분리 출원은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있다면, 

해당 청구항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분할출원과 분리출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

​

특허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은 고객이 원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명세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발명을 포함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

따라서 주요 특징만을 포함하기보다는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강조한 명세서보다는 소프트웨어적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요.

​

이를 통해 거절될 수 있는 사례도

위의 제도를 통해 등록 가능하게 되어 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 변리사와 초기에 상세한 발명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에서는 각 업종에 특화된 자문 변리사가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들이 고객님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 김예슬 대표 변리사

특허전문변리사 1:1 안심 문의 (클릭)

02-6925-1029

카카오톡 문의 (클릭)